'시속 229㎞' 음주 벤츠에 딸 잃은 엄마…"엄벌해달라" 눈물 호소

      2021.03.08 16:18   수정 : 2021.03.08 16:49기사원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구속된 벤츠 승용차 운전자 A씨(45·남)/뉴스1 © News1 박아론 기자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북항터널에서 229㎞ 속도로 벤츠를 몰고 달리다가 무고한 우리 딸을 숨지게 했습니다. 제발 가해자를 엄벌에 처해주세요."

인천지법 형사21단독 정우영 판사 심리로 8일 오후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벤츠 승용차 운전자 A씨(45·남)의 첫 공판에서 피해자 B씨(41·여)의 어머니 C씨는 방청석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같이 호소했다.

C씨는 "제 딸(B씨)은 경기 화성에 거주하는데, 코로나19 탓에 직장을 구하지 못해서 인천에서 겨우 직장을 구했다"면서 "사고 당일 일을 마치고 집으로 귀가하던 길 사고를 당해 숨졌다"고 했다.



그는 "저와 손주 2명은 이제 어떻게 살아아야 하나"라면서 "매일 악몽에 시달리고 있고, 저는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했다.

이어 "무고한 제 딸의 목숨을 앗아간 가해자를 엄벌을 내려달라"고 했다.


A씨 측은 이날 재판부에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면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한 기일 속행을 요청했다.

유족 측은 재판부에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변호사 선임을 위한 시간을 달라"면서 속행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양측 요청을 받아들여 재판을 한 기일 속행하기로 했다.

A씨의 다음 공판은 4월 중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해 12월16일 오후 9시10분께 인천 동구 송현동 제2순환고속도로 북항터널에서 김포방면 2차로를 달리다가 앞서 달리던 마티즈(운전자 B씨·41·여)를 들이받아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사고 충격으로 B씨가 몰던 마티즈는 차선을 벗어나 갓길에 멈춰섰으나 차량에 불이 붙으면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B씨는 결국 숨졌다. 마티즈는 전소해 120만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80%로 면허취소 수치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미추홀구 식당에서 인천김포고속도로 김포방향 6.4㎞지점에 있는 북항터널 내 도로까지 2㎞구간을 술에 취해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잠이 들어 216~229㎞까지 가속한 상태에서 브레이크 페달을 밟지 못하고 앞서 달리던 B씨의 승용차를 치어 B씨를 숨지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당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경찰은 사고 다음날인 17일 A씨에 대해 음주 운전 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다음날인 18일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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