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깍두기 재사용 우리가게 아닌데"…이름 비슷한 국밥집 애꿎은 화살
2021.03.09 06:01
수정 : 2021.03.09 14:36기사원문
(부산=뉴스1) 박세진 기자 = 부산의 한 음식점에서 깍두기를 재사용하는 장면이 개인방송 플랫폼을 통해 생중계되면서 공분을 산 가운데 상호명이 비슷한 인근 음식점이 애꿎은 피해를 입고 있다.
논란이 된 A음식점은 부산 동구에 위치하고 있지만 상호명이 비슷한 인근 B음식점은 행정구역상 부산진구에 있다.
9일 부산 동구에 따르면 지난 7일 개인방송 플랫폼 BJ C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돕기 위한 방송을 했다.
고모가 운영하는 A음식점 일을 돕고 매출의 2배를 기부하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좋은 의도와는 달리 직원들이 깍두기를 재사용하는 장면이 송출되며 논란이 불거졌다.
이후 누리꾼들에 의해 A음식점의 위치와 상호명이 공유되면서 이 일과 무관한 B음식점에게 화살이 돌아가는 일이 발생했다.
위치와 상호명이 비슷한 탓에 애꿎은 항의를 받고 영업 피해를 입게 된 것이다.
B음식점 측은 8일 손님들의 항의성 전화가 이어지고 있고 매장을 찾는 손님들도 뚝 끊겼다고 토로했다.
B음식점 사장 D씨는 "며칠 전에 밥을 먹고 간 손님한테서도 이 집이 그 집이 맞냐고 항의 전화가 올 정도"라며 "점심 전까지 배달 주문도 3건밖에 안 들어와서 월요일이라 그런 줄 알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골손님, 지인들로부터 인터넷에 우리 가게가 반찬을 재활용한 가게로 알려졌는데 피해가 없냐는 연락을 받고서야 상황을 알게 됐다"며 "급하게 배달 앱에 공지를 띄웠지만 매출이 반토막"이라고 말했다.
또 "우리 가게는 범천동에 있어서 동 이름도 다르고 행정구역도 다르다"며 "젊은 사람들은 유튜버나 인터넷 뉴스로 소식을 다 접할 텐데 완전히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다"고 하소연했다.
관할 동구는 A음식점에 영업정지 15일 행정처분을 내리고 업주를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
관련법에 따르면 음식을 재사용할 경우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 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된다.
논란이 되자 BJ C씨는 "주최자로서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제가 철저하게 확인을 했어야 했는데 미숙하게 진행을 했던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고 참여해주셨는데 실망시켜 드린 것 같아 마음이 무겁다"며 "식당은 위생적인 관리를 바로잡고 처벌도 즉시 받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당사자인 직원도 "오늘 처음 일을 했다. 김치가 깨끗해서 순간적으로 넣었다"고 사과했고, 고모 또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