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기한' 한미방위비분담금 협정, 정은보 "공평한 합의 자평"

      2021.03.09 11:00   수정 : 2021.03.09 11:0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미 국무부가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이 '6년 기한'이라고 확인, 협정 윤곽이 점차 드러나는 가운데 정은보 외교부 한미방위비분담협상대사가 "합리적이고 공평한 합의"라고 평가했다. 정 대사는 9일(오늘)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다.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 체결을 위한 대면 회의를 마친 정 대사는 8일(현지시간) 워싱턴 로널드 레이건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협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며 "한미 간 합리적이고 공평하고 상호 간에 수용 가능한 합의를 이뤘다고 자평하고 싶다"고 말했다.



정 대사는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내부 절차 완료 이전에 절대 언급하지 않기로 미측과 인식을 같이했다"며 말을 아꼈다. 협상대표 간에 합의가 이뤄졌지만 내부 보고 및 승인 등의 절차를 거친 후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겠다는 것.

양국의 합의 내용은 오는 17일 이전에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정 대사는 최종 확정 및 가서명에 앞서 합의 내용이 발표될 수 있다면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등의) 방한 일정 전에 발표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일본을 거쳐 오는 17일부터 1박2일간 한국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 차원에서 합의 내용을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미 국무부와 외신 등을 종합하면 이번 협정은 6년 기한으로 오는 2025년까지 유효할 전망이다. 미 국무부는 8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새로운 6년 기한의 합의에 도달했다"고 확인한 바 있다. 한국측 분담금의 경우 약 13% 인상이 유력하다. 지난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13% 인상에 잠정 합의했던 만큼 13% 내외 인상에 합의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2019년도 우리측 방위비 분담금은 1조389억원이었다.

합의 내용 발표, 가서명 등 후속 절차는 정 대사 등 협상단의 귀국 이후 진행될 예정이다.
후속 절차에는 내부 보고와 발표, 가서명, 공식서명 및 국회 비준안 제출 등이 포함된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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