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투명 인공구조물 '조류충돌 사례' 도민제보
2021.03.09 10:04
수정 : 2021.03.09 10:04기사원문
앞서 도는 지난달 22일 야생조류가 투명방음벽에 부딪혀 죽는 사고를 줄이기 위해 ‘경기 조류충돌 예방정책’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번 제보 접수는 도민 생활 주변에서 실제 조류충돌 사례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것이다.
조류충돌 사례 제보는 도내 방음벽, 건축물 등 투명 인공구조물과 야생조류가 충돌해 폐사, 부상 또는 폐사 흔적(다수의 깃털 등)을 발견한 경우, 직접 사진을 찍어서 다음달 22일까지 ‘경기도의 소리’ 홈페이지에 접속해 등록하면 된다.
도는 다수의 도민 참여로 정책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유도하기 위해 조류 부상, 폐사체는 물론 폐사 흔적까지 포함한 조류충돌 사례를 제보받아 사고가 빈번한 지역은 도 새로(路)고침 모니터링단 활동과 연계해 추가 모니터링도 검토할 계획이다.
도 새로(路)고침 모니터링단은 야생조류 충돌사고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과 자료 수집을 위해 시·군 자원봉사센터와 함께 3월 말 부터 도 전역에서 약 10개월 간 활동하게 될 자원봉사단이다.
도는 접수된 제보 사례 중 200건 이내의 게시물을 추첨해 1만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1인당 최대 5만원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2018년 환경부의 의뢰로 국립생태원에서 수행한 ‘인공구조물에 의한 야생조류 폐사 방지대책 수립 연구’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연간 약 788만 마리의 야생조류가 투명 인공구조물에 충돌로 폐사되는 것으로 추정됐다.
또 자연생태를 직접 관찰·기록·공유하는 온라인 기반 자연활동 공유 플랫폼 ‘네이처링’에 따르면, 최근 2년간 경기도에서 4168마리의 조류충돌이 발견됐다.
이는 전국 합계 1만5892건의 26%에 해당하는 수치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이에 따라 도는 야생 조류 충돌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전담조직(T/F)을 구성하고 조류충돌 피해를 줄이기 위해 방음벽 시설 개선사업과 조례 제정, 제도 개선 등 조류충돌 예방정책을 추진 중이다.
손임성 도 도시정책관은 “사라져가는 남극의 빙하가 기후위기의 방증이듯이, 야생조류의 생존이 도민의 생명 및 안전과도 연결돼 있다는 인식이 필요하다”며 “이번 도민제보가 투명 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조류의 충돌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도민의 관심을 촉구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