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규상 "정책금융, 은행 평가에 코로나19 대응노력 반영"

      2021.03.09 10:27   수정 : 2021.03.09 10:2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가 정책금융기관 및 은행권 평가에 코로나19 대응 노력을 반영해 평가할 예정이다. 기간산업안정기금(기안기금) 신청기한은 연장하고, 기업자산매각지원프로그램을 통해 기업 유동성 확보를 도울 예정이다.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약정위반사례가 없는지 철저히 살피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9일 ‘제36차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온라인으로 개최하고 이갉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선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의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 추진상황, 중소·중견기업 자금지원 상황 및 애로사항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도규상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글로벌 금리인상과 국내금리의 동조화 현상이 나타날 경우 기업의 자금조달비용 증가, 가계대출의 금리부담 증가 등의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금융시장 리스크 요인을 분야별로 면밀히 모니터링 하면서 필요시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중소기업 등 취약부문에 대한 금융지원은 지속할 예정이다. 지난주 금융권은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를 오는 9월 말까지 추가 연장키로 했다. 정책금융기관(산은·수은·기은·신보·기보·지역신용보증재든 등)도 중견기업에 대해 동일하게 만기 도래하는 대출 및 보증에 대해 만기 연장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14개 시중·지방은행에서도 당초 1년으로 설계되었던 소상공인 이차보전 대출 프로그램의 이차보전 기간을 1년 연장할 예정이다.

정책금융기관과 은행권 평가에는 코로나19 대응 노력도 적용된다. 금융위는 올해 정책금융기관 경영평가시 평가지표인 총인건비 인상률에서 코로나19 대응으로 발생한 초과근무 수당은 제외할 예정이다.

올해 4월 말 도래하는 기간산업안정기금 신청기한을 연장하고, 기금이 코로나 이후 기업의 재도약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기업자산매각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올해에도 기업의 유동성 확보와 취약업종의 경영안정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기업자산매각지원 프로그램은 시장에서 소화하기 어려운 기업 자산을 인수하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가동됐다. 그 결과 지난해 부동산, 선박 등 총 1조1000억원을 지원했다.

도 부위원장은 “처분조건부 주택담보대출의 처분약정 이행기간 만료가 올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도래할 예정”이라며 “약정이행 위반사례가 없는지 금감원을 통해 철저히 점검하고 은행권에서도 미이행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해당 대출 회수 등 필요 조치를 지체없이 취해달라”고 당부했다.

처분조건부 주택댁보대출은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1주택자의 경우 일정 기간 내에 기존주택을 처분하고 신규주택으로 전입토록 하는 약정 변경 조건이 있다.

한편 금융위가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래’을 점검한 결과 1·2차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총 19조9000억원이 지원됐고, 그 밖의 중소·중견기업 자금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37조2000억원, 회사채·단기자금시장 안정화를 위해 19조4000억원이 지원됐다.


금융원 전체 대출 및 보증 지원 실적은 지난 5일까지 286만6000건, 총 307조8000억원의 자금이 지원됐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