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실서 불륜행각' 초등교사 경징계에 교육단체 “납득 못 해”
2021.03.09 13:21
수정 : 2021.03.09 13:46기사원문
(전북=뉴스1) 임충식 기자 = 교실서 불륜행각을 벌인 초등교사에게 경징계 처분이 내려지자 교육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는 9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번 경징계 처분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다.
앞서 장수교육지원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장수 모 초등학교 교사 불륜 사건’ 당사자들에게 감봉 1개월과 견책 처분을 내린바 있다.
단체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는 보다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면서 “그럼에도 이들은 교육이 이뤄지는 공간인 교실에서, 또 학생들의 안전지도를 소홀히 하면서까지 애정행각을 벌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사로서의 본분까지 망각한 이들에게는 그에 맞는 합당한 무거운 처벌이 내려졌어야 했다. 하지만 감봉과 견책 처분 등 경징계에 그쳤다”면서 “이는 명백한 제식구 감싸기이자 불륜 교사들에게 면죄부를 준 꼴이다. 도교육청은 교권을 내세우기 이전에 교사의 도리를 지키는 것이 먼저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어떤 학부모가 이 두 교사들을 믿고 아이들을 보낼 수 있겠는지 묻고 싶다. 아이들 또한 그런 교사들을 따르면 과연 학업에 전념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며 “도교육청은 학생과 학부모의 입장에서 초등교사의 불륜행각에 대한 징계를 다시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지난해 12월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아이들의 학습활동까지 침해하면서 교내에서 수차례 불륜행각을 일으킨 두 교사를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논란이 일었다.
당시 청원인은 “장수 모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유부남 A교사와 미혼녀 B교사는 수업시간 뿐 아니라 현장체험학습 중에도 애정 행각을 수차례 벌였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해 10월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동영상에 A교사가 6학년 교실 복도 소파에 누워 쪽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B교사가 촬영하며 장난치는 장면이 나온다”며 “당시 주변에 있었던 사춘기인 5~6학년 학생들이이 두 교사가 부적절한 관계임을 감지할 수 있었을 정도였다”고 썼다.
청원인은 해당 교사들이 외부 문화체험 시간에 아이들을 강사에게 맡기고 자리를 이탈해 둘만의 시간을 가졌으며, 수업시간에도 메신저를 통해 연인들이 사용할 법한 은어와 표현들을 주고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는 교실 안에서 50장 가량의 사진을 찍는 등 교실을 연애 장소로 이용했다고 강조했다.
청원인은 “초등교사는 타의 모범이 될 정도로 도덕성이 높아야 함에도 신성한 학교에서 교육활동 중에도 부정한 행동들을 서슴지 않은 두 교사는 교육자로서 전혀 자질이 없다”며 “두 교사를 파면하고 이후 교단에 서는 일이 없도록 교육계에서 영원히 퇴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장수군은 물론이고 전북교육계가 발칵 뒤집혔다. 전북교총이 즉각 성명서를 내고 철저한 조사와 함께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기도 했다.
사안이 심각하다고 판단한 전북교육청은 직접 감사에 나섰고, 그 결과 대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실제 이들 교사들은 교내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했으며, 이런 행위를 사진촬영까지 했다. 수업시간에 사적인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또 애정행각 때문에 현장 체험학습 인솔교사로서 학생들의 안전지도 등 수업에도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장수교육지원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A교사(남)에게는 감봉 1개월, B교사(여)에게는 견책 처분을 각각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