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생후 2주 신생아 학대 사망 사건' 20대 부모 '구속기소'

      2021.03.09 16:24   수정 : 2021.03.09 16:32기사원문
전북 익산에서 발생한 생후 2주 신생아 학대 사망 사건 피의자들이 18일 전북 전주시 전주덕진경찰서에서 군산교도소로 이송되고 있다. 2021.2.18/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전북=뉴스1) 박슬용 기자 = 검찰이 ‘생후 2주 신생아 학대 사망 사건’ 피의자들인 20대 부모를 재판에 넘겼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기룡)는 9일 친부 A씨(24)를 살인과 아동학대 혐의로, 친모 B씨(22)를 아동학대치사와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7일 생후 2주 된 C군을 던져 침대 프레임에 머리를 부딪치게 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가 C군을 침대에 던지고 얼굴을 힘껏 때린 것을 알고도 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범행으로 C군은 숨졌다. 사망원인은 두피하출혈 및 정수리 부위 두개골골절 등에 따른 두부손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범행동기로 A씨가 B씨의 불륜을 의심하면서 C군이 자신의 친자가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홧김에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검찰은 B씨가 C군의 사망원인이 된 A씨의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고 C군이 이상증세를 보이자 구호조치를 한 것에 비춰 살인의 동기 및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살인이 아닌 아동학대치사로 기소했다.

앞서 경찰은 A씨와 B씨 모두 살인 혐의로 송치했었다.


검찰 관계자는 “친부모에 대한 보완 조사와 주거지 탐문 및 압수수색, 법의학감정 등을 실시해 사건의 실체를 규명했다”며 “친부의 학대행위로 보호시설에서 생활 중인 딸에 대한 지원방안과 친부모에 대한 친권상실심판 청구 등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