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려도 땅 수익이 평생 월급보다 많다" 도로공사 직원이 실천했다

      2021.03.09 16:55   수정 : 2021.03.09 16:5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외에도 한국도로공사에서도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투기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선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전체로 투기 의혹을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도로공사의 2018년 '설계자료 유출 및 부동산 투자 등'으로 파면된 직원의 징계요구서를 공개했다.



김 의원은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의 불법투기가 이미 만연해 있는 상황에서 LH 사건은 예견된 사고"라며 "전수조사하는 흉내만 낼 것이 아니라 국토개발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전체로 조사를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도로공사 소속 A씨는 2016년, 비공개 정보인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 설계 도면을 활용해 토지를 매입했다.


해당 토지는 약 1800여㎡로, 2024년 완공을 목표로 건설 중인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의 한 나들목 예정지에서 1.5km 가량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었다. A씨가 토지를 구입한 시기는 실시설계가 완료되지 전 이었다.

이에 따라 A씨는 직무관련 정보 이용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거래로 '한국도로공사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 파면 조처됐다.

그러나 파면된 A씨는 현재까지도 해당 토지를 부인과 지인의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파면 조처 외 실질적인 환수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되고있는 '잘려도 땅 수익이 평생 버는 돈보다 많을 것'이라던 LH공사 신입직원의 발언처럼 불법투기가 적발되어도 이익이 더 큰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며 "도로공사의 경우에는 행동강령 위반이 적발된 반면 LH공사는 그러지 못했다.
이건 임원진의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직무상 정보를 이용한 불법투기에 대한 엄격한 형사처벌을 강조한 김 의원은 "파면당한 직원이 여전히 토지를 소유하고 시세차익을 볼 수 있는 구조로 인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몰수를 넘어 징벌적 배상제도까지 도입하는 근본적인 입법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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