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기후변화 행정명령 위헌" 美12개주 공화당 법무장관 소송

      2021.03.09 17:59   수정 : 2021.03.09 18:19기사원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 첫날 내린 기후변화 대응 행정명령을 놓고 12개 주(州)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8일(현지시간) 더힐·USA투데이 등에 따르면 공화당 소속 주 법무장관 12명은 바이든 대통령이 내린 온실가스와 관련된 행정명령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미주리주의 에릭 슈미트 법무장관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소송은 공화당 소속 주지사가 재임 중인 애리조나, 아칸소, 인디애나, 몬태나, 캔자스, 오클라호마, 네브래스카, 오하이오, 사우스캐롤라이나, 테네시, 유타 등이 참여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첫날 온실가스의 '사회적 비용'을 계산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렸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1월 20일 서명한 행정명령 13990은 연방 기관이 온실가스 오염 문제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계산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순농업생산성, 사람의 건강, 홍수 위험 증가로부터의 재산피해, 생태계 가치사슬 파괴 등에 대한 피해가 포함돼 있다.


이에 슈미트 장관이 주도한 연방소송은 온실가스의 사회적 비용을 책정하는 것은 대통령이 아닌 의회의 권한이라며 헌법상 권력분립 조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슈미트 장관은 "행정명령이 유효하다면 향후 수십년 간 미국 경제는 수천억 또는 수조달러의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며 과잉입법이라고 지적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기후 변화를 '실존하는 위협'이라고 부르며 2035년까지 전력 부문에서, 2050년까지 미국 경제 전반에서 탄소 중립(넷제로)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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