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국방비 연동·1+5년

      2021.03.11 11:31   수정 : 2021.03.11 11:3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트럼프 전 대통령, 전년도 국방비 인상률 연동, 1+5 다년(多年)계약.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 3대 키워드다.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46일 만에 타결된 이번 협상은 아이러니하게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미국중심주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소비자물가지수 대신 전년도 국방비 인상률을 적용, 올해 분담금이 13.9% 인상된 게 대표적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승인 거부로 '협정 공백기'였던 2020년 분담금이 포함되면서 이번 협정은 초유의 '1+5년' 계약이 됐다.

■ 13.9% 인상된 '1조1833억원'..국방비 연동에 매해 인상 불가피
외교부는 10일 제11차 SMA 협상 결과에 대해 "지난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총 6년간 유효한 다년도 협정"이라며 올해 총액은 전년 대비 13.9% 인상된 1조1833억원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당초 예상된 '최대 13% 인상'을 뛰어넘는 것으로, 지난해 국방비 증가율 7.4%에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증액분 6.5%가 더해진 수치다. 외교부는 "제도 개선에 따른 예외적인 증가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우리측 분담금은 매년 늘어날 전망이다.
22년부터 25년까지 분담금이 전년도 국방비 인상률이 연동되기 때문이다. 22년도 우리측 분담금은 올해 국방비 인상률 5.4%만큼 오른다. 외교부는 "국방비는 우리 재정 수준과 국방 능력을 반영하고, 국회 심의를 통해 확정되기 때문에 합리적 기준"이라고 한다.

'합리적 기준'인지는 따져볼 필요가 있다. 제8차 SMA(09~13년)에서는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했다. 수치만 놓고 보면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우리측에 유리하다. 2020년 기준 국방비 인상률은 7.4%지만,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5%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하면 인상률이 13.9%에서 7.0%로 절반 가까이 낮아진다.

■ 트럼프가 대폭 올린 韓분담금, 바이든 정부서도 '원상 복구' 안 돼
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무리한 분담금 인상 요구가 바이든 행정부와의 협상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른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무리한 요구'에 따른 기저효과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실무진에서 잠정 합의된 13% 인상안을 반대하며, 기존보다 5배 더 많은 50억달러(약 5조6425억원)의 분담금을 요구한 바 있다.

전 정권과 달리 바이든 행정부가 '원점'에서 논의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지만 분담금 총액과 인상률 기준을 볼 때, '자국우선주의' 전격적인 전환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지난 10년간 국방비 증가율 평균치(5.37%)를 적용하면, 2025년 우리측 분담금은 1조4591억원이다.

미 국무부는 지난 8일(현지시간) 언론 브리핑에서 '미국의 요구가 완화됐나'는 질문에 "한국은 동맹이고, 우리는 선의로 건설적인 협상에 임했다"고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요구에 비해서는 줄었지만, 매해 분담금이 늘어 5년 후에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

■ '1+5년계약'으로 동맹 안정.. "고용안정 제도화가 큰 성과"
이번 협정은 '협정 공백기'였던 지난 2020년부터 오는 2025년까지 적용되는 6년 기한의 협정이다. 1년 단위로 협상을 할 필요가 없어 '방위비분담협정' 리스크는 해소된 셈이다. 주한미군이 안정적으로 주둔할 여건이 만들어지고, 잦은 협상 과정에서 나오는 불협화음을 피할 수 있어서다.

아울러 외교부는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고용안정에 주안점을 뒀다며, 제도 개선을 큰 성과로 꼽았다. 인건비 배정비율 하한선을 75%에서 87%로 확대하고, 미국도 최소한 2% 이상 추가배정을 노력하기로 했다. 특히 "협정 공백시 전년도 수준의 인건비 지급이 가능하다"는 규정을 넣었다.

한계도 있다. 외교부는 "2020년과 같은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 재발 가능성을 차단했다"라고 했지만, '인건비 지급' 의무를 규정한 강행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무급휴직 사태 가능성이 '제로(0)'라고 할 수는 없다.

한편 한미 양국은 SMA 개선 합동실무단 실효성 제고 차원에서 공동 의장을 과장급에서 국장급으로 격상, 관계부처 참석을 명문화했다.

우리측 정은보 한미방위비분담협상대사는 "이번 합의의 의의는 합리적이고 공평한 방위비 분담 수준을 만들었다는 것"이라며 "양측이 '윈윈'하는 합의 만들었다.
앞으로 조속한 시일 내 협정 발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후속 절차로는 가서명, 공식 서명과 국회 비준안 제출 등이 있다.
미국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의 17일 방한과 맞물려 가서명이 추진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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