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모 대기업 공장서 상하차 중 끼임 사고…40대 직원 사망
2021.03.10 10:00
수정 : 2021.03.10 13:06기사원문
(경남=뉴스1) 김다솜 기자 = 경남 창원 모 대기업 원자력 공장 4BAY서 상하차 업무를 하던 노동자 1명이 사고로 숨졌다.
지난 8일 오전 9시40분쯤 100톤에 달하는 원자력 부품을 트레일러에 옮기는 과정에서 A씨(45)가 끼임 사고를 당했다.
운송업체 KCTC 소속 정규직으로 운전·운송 보조 업무를 담당하던 A씨는 트레일러 위에서 원자력 부품이 안착했는지 확인하던 도중 차량이 출발하면서 트레일러와 제품 사이에 상반신이 끼였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고 12시간 만에 숨졌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사고 발생 공정에 부분작업중지 명령을 내린 상태다.
사고 현장에는 A씨를 포함한 4명의 인력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해당 사업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발주처로 옮기기 위해 작업을 하다 이같은 사고가 발생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참고인 조사와 계약 관계를 따져 책임 소재를 물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