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착취물 3762개 제작·유포한 'n번방' 갓갓에 무기징역 선고하라"
2021.03.10 17:34
수정 : 2021.03.10 17:3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불법 성착취물 공유 텔레그램 대화방 'n번방' 운영자 '갓갓' 문형욱(25)에 대한 1심 선고를 앞두고 시민단체가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쳥했다.
다만 당초 오는 11일 예정됐던 문형욱의 선고공판 일정은 검찰의 증거조사 신청으로 당분간 연기될 전망이다.
■ "n번방, 판결 먹고 자란다" 엄벌 촉구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10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n번방 운영자, 갓갓의 무기징역 선고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우리의 연대가 너희의 공모를 이긴다,' '성착취 n번방 개설자 문형욱에게 무기징역을!' 등이 적힌 팻말을 든 공대위 관계자 10명이 참여했다.
공대위는 "지금까지 n번방 가담자의 판결을 보면 참담함을 금치 못한다"며 "벌금형이 159건(50.5%)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집행유예 131건, 실형 15건, 무죄 5건 순"이라고 밝혔다. 공대위는 "이는 가해자들에게 디지털 성착취 범죄를 해도 된다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라며 "n번방은 판결을 먹고 자랐다. 참혹한 범죄를 잊지 않기 위해 '갓갓' 문형욱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라"고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국성폭력상담소는 "텔레그램 성착취 사태가 1년이 지났지만, 주범들 재판 진행 와중에서 피해 촬영물은 온라인 공간에서 버젓이 거래되고 있다"며 "피해자를 찾아다니는 가해자들 때문에 전화번호는 물론 주민번호까지 바꾸는 참담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피해 촬영물을 찾아내 위협하려는 이들이 있을 것"이라며 "피해 촬영물을 소지하고, 시청하고, 유포하는 모든 행위는 법적 처벌대상으로 당장 멈춰야 한다"고 경고했다.
■ "엄중처벌 없이는 피해회복도 없다"
공대위는 n번방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 없이는 피해자의 피해회복은 없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유승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변호사는 "디지털 성착취 범죄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는 분위기에 양형 기준안이 새로이 시행된 이후에도 갓갓 문형욱과 공모한 안승진(26)은 징역 10년 선고에 그쳤다"며 "법원의 납득할 수 없는 판단으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선고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강력한 처벌로 가장 무거운 형을 선고해 피해자들이 피해회복 단계로 나아갈 수 있게 재판부가 응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대위에 따르면 '갓갓' 문형욱은 경찰을 사칭해 피해자들에게 '도와주겠다'며 접근해 성착취물을 요구한 다음 유포를 빌미로 협박했다. 문형욱은 이 같은 수법으로 지난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텔레그램 내 'n번방'을 만들어 미성년자 성착취물 3762개를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문형욱은 또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초까지 1275회에 걸쳐 아동·청소년 피해자 21명에게 성착취 영상물을 촬영하도록 한 후 이를 전송 받아 소지한 혐의도 받는다.
이 밖에도 2018년 9월부터 2019년 3월까지 피해 청소년 부모 3명에게 성착취 영상물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기도 했다. 같은 해 11월에는 피해자 2명에게 흉기로 자신의 신체에 특정 글귀를 새기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이 가운데 당초 11일 오후 2시로 예정됐던 문형욱에 대한 선고공판이 검찰의 증거조사 신청으로 선고가 미뤄지고 변론이 재개될 예정이다.
이날 대구지법 안동지원에 따르면 오는 22일에도 2차 변론이 예정돼 있다. 이에 따라 문형욱의 선고공판은 22일 일정에 따라 다시 잡힐 전망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 12일에 대구지법 안동지원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상해 등 12개 혐의를 받는 문형욱에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아울러 보호관찰, 전자장치 부착 및 취업제한 명령을 내려줄 것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