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직폭행' 정진웅 동행 수사관 "한동훈 증거인멸행동 없었다"
2021.03.11 07:36
수정 : 2021.03.11 07:36기사원문
한동훈 검사장과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간 '몸싸움 압수수색' 현장에 있던 검찰 수사관이 사건 당시 한 검사장에게서 증거인멸의 의도가 없어 보였다는 취지의 법정 진술을 내놨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수사관 A씨는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 심리로 열린 정 차장검사의 두 번째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피해자 행동 중에 증거인멸을 의심할 만한 부분이 있었느냐'는 검찰 질문에 "없었다"고 답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한 검사장의 법무연수원 사무실 압수수색 현장에 동행했던 수사관으로, 당시 사무실에는 한 검사장과 정 차장검사 등을 비롯한 수사팀이 있었다.
정 차장검사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과 관련해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독직폭행)를 받는다. 정 차장검사 측은 한 검사장이 증거인멸을 시도했고 이를 막으려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졌다며 폭행할 의도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A씨는 당시 한 검사장이 영장집행 절차에 대해 항의하며 변호인과 통화를 할 수 있도록 자신의 휴대전화 사용을 요구했고 이를 두고 정 차장검사와 말다툼이 있었다고 증언했다. 또 A씨는 한 검사장이 휴대전화를 집어든 직후 짧은 시간에 정 차장검사와의 몸싸움이 벌어졌다고 진술했다.
A씨는 "한 검사장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들고 무엇을 입력하려고 하자 정 차장검사가 '저도 봐야겠습니다'하고 다가왔고 한 검사장이 '이러시면 안되죠'라고 말했다"며 "정 차장검사가 휴대전화를 뺏으려고 하자 한 검사장이 저항했다"고 말했다.
A씨는 "휴대전화를 빼앗긴 뒤 한 검사장이 소파에서 바닥으로 떨어진 것으로 기억한다"며 "당시 '아아아' 고통을 호소하는 소리도 났다"고 설명했다. 또한 "두 사람이 넘어진 뒤 겹쳐져 있었던 것은 맞지만 (정 차장검사가 한 검사장을) 누르고 있었던 것은 잘 모르겠다"고 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몸싸움이 벌어진 직후의 상황을 담은 20여초 분량의 동영상도 공개됐다. 몸싸움 장면은 한 검사장의 요청으로 담기지 않았다.
영상에서 한 검사장은 정 차장검사에게 "공무집행 과정에서 사람을 폭행했다"며 언성을 높였고, 정 차장검사가 자신을 진정시키려 하자 "나는 변호인 참여를 제한받았다. 내가 전화한다고 했고, 허락하지 않았느냐"며 따져 물었다.
이에 A씨는 둘 사이에 변호인 입회를 놓고 말다툼이 있었지만 정 차장검사가 결국 변호사에게 연락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다만 A씨는 두 사람의 몸싸움 장면이나 사건의 선후관계는 명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며 말끝을 흐렸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