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 때문에" 아파트 택배 상습 절도 피자배달원

      2021.03.11 08:55   수정 : 2021.03.11 09:3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아파트 현관 앞에 놓인 택배를 상습적으로 훔친 20대 피자 배달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작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절도) 혐의로 피자배달원 A씨(28)를 검거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2개월여 간 서울 동작구·서초구·관악구 일대에서 피자배달을 하며 방문한 아파트에서 18차례에 걸쳐 택배 물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피자배달원이라는 점을 이용해 쉽게 아파트 내부로 진입한다는 점을 악용,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생활고로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택배 분실을 택배기사의 배달사고로 오인한 피해자들이 많았으며 배달용 가방에 숨길 수 있는 크기의 물품만 골라서 훔친 탓에 범행은 발각되지 않고 여러 달에 걸쳐 이어졌다고 전했다.


그러나 A씨는 지난달 "택배물품이 없어졌다"는 신고를 받고 아파트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던 경찰에게 결국 덜미를 잡혔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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