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언딘 특혜' 혐의 최상환 전 해경 차장 무죄 확정
2021.03.11 10:24
수정 : 2021.03.11 10:2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세월호 참사 직후 구난업체 언딘에 특혜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상환 전 해양경찰청 차장(치안정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해경 최 전 차장과 박모 전 수색과장의 상고심에서 각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전 차장 등은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구난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언딘 측 청탁을 받고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미준공 바지선을 현장에 투입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2심은 "두 사람이 언딘에 특혜를 줄 정도로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최 전 차장은 잠수 지원 목적으로 제작된 바지선이 인명 구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언딘에 배를 동원해달라고 부탁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받았던 해경 재난대비계 나모 전 경감은 2013년 7월 통영 해상사고 관련 기밀 보고서를 언딘 이사에게 누설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 부분은 무죄로 인정돼 징역 8월로 감형받았다.
2심은 다만 그가 세월호 참사 직후 청해진해운 직원을 압박해 언딘과 구난계약을 맺게 한 혐의(직권남용, 업무방해)를 1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