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0일부터 공모주 중복청약 제한

      2021.03.11 18:22   수정 : 2021.03.11 18:22기사원문
금융당국이 기업공개(IPO) 공모주와 관련해 오는 5월부터 여러 증권회사에 계좌를 만들어 복수로 청약하는 중복청약을 제한하기로 했다. 11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증권금융이 공모주 중복청약 확인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증권사들은 공모주를 배정할 때 해당 시스템을 이용해 투자자의 중복 청약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중복청약 사실이 확인된 청약자는 공모주가 배정되지 않는다.


금융위는 공모주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고액 자산가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중복 청약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밝힌 바 있다.


올 하반기 상장이 예상되는 LG에너지솔루션과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크래프톤, 야놀자 등의 대어급 기업들은 이런 규제를 적용받을 것으로 보인다.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달 2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둔다.
이어 규제심사와 법제심사를 거쳐 5월 20일부터 개정 시행령이 시행되도록 할 예정이다.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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