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이 직원 폭행' 제일약품 직원 53.9% 괴롭힘 시달려
2021.03.12 07:45
수정 : 2021.03.12 09:54기사원문
임원이 여직원을 폭행한 사건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중견 제약사 제일약품의 직원 절반 이상이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린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3년간 15억여원의 임금을 체불한 사실도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제일약품 등 사업장 2곳의 특별감독 결과를 지난 11일 밝혔다.
고용부는 제일약품에서 15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익명으로 직장 내 성희롱 실태조사를 했더니 응답 직원(866명)의 11.6%는 본인 또는 동료가 직장 내 성희롱을 당했다고 답했다. 또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에서는 응답 직원(825명) 53.9%가 최근 6개월 안에 한 차례 이상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고 했다. 15억여원의 임금체불과 임신 중인 여직원의 시간 외 근로 금지 규정 위반 사실도 드러났다.
아울러 고용부는 진안군 장애인복지관에서 5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직원들이 직접 복지관장의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해 감독한 것으로, 복지관장은 지난달 해고됐다. 전 직원(17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응답 직원 중 65.0%가 최근 6개월 내에 한 차례 이상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복지관장은 다수 직원에게 시말서 작성도 강요했다.
또 복지관이 최근 3년간 전현직 직원 27명에게 연차수당·주휴수당 등 1600여만원을 체불한 사실도 드러났다. 고용부는 특별감독에서 확인된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 보강 수사를 하고 사건 일체를 검찰로 송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