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리 밥차려..죽이기 전에" 아내 흉기로 협박한 40대 실형

      2021.03.12 08:03   수정 : 2021.03.12 09:58기사원문

"밥을 차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내를 흉기로 위협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남원지원(판사 정순열)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1일 전북의 한 아파트에서 "죽인다.

암매장하고 실종 신고한다"며 아내 B씨를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술을 먹고 외박을 했다는 이유로 아내가 밥을 차려주지 않자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으로 목숨에 위협을 느낀 B씨는 A씨와 별거에 들어갔다.

그러나 A씨는 별거 후에도 아내에게 계속 연락하며 만나 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같은 달 30일 오후 4시 40분께 아내의 직장에 둔기를 들고 찾아가 재차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러 차례 가정폭력 범죄를 저질러 처벌을 받았지만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의 경위와 피고인이 사용한 도구의 위험성 등에 비춰 죄질이 나쁘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사건 당시 피해자는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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