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로마오일 식품첨가물 둔갑시킨 업체 적발

      2021.03.12 09:51   수정 : 2021.03.12 09:5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원료로 수입한 '아로마 오일(인도)'을 식품첨가물로 판매한 업체 3곳을 식품위생법, 식품 등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에 대한 긴급회수명령,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했다.

이번 조사결과 식품소분업 A업체(인천 서구 소재)는 지난 2019년 인도에서 화장품 원료인 아로마 오일 등 5종(102㎏)을 수입해 지난해 6월경부터 15mL 단위로 소분한 후 마시는 식품첨가물인 것처럼 아로마워터 레몬 등으로 표시해 1030병(15㎏, 15mL/병)을 제조했다.

화장품제조업 B업체는(인천시 남동구 소재) 정상적으로 수입된 식품첨가물 로즈오일 등 6종을 A업체로부터 공급받아 영업신고(식품소분업)하지 않고 15mL 단위로 소분한 후 마시는 식품첨가물인 것처럼 아로마워터 레몬 등으로 표시한 1200병(18㎏, 15mL/병)을 다시 A업체에 납품한 것으로 조사됐다.

A업체는 불법 제조된 아로마워터 레몬 등 11종 총 2230병(33㎏, 15mL/병, 7500만원 상당)을 전국 지사 및 대리점 11곳을 통해 마사지샾에 판매했다. 또 통신판매업 C업체(서울 서초구 소재)는 A업체가 운영하는 대리점 등을 통해 해당 제품을 구매하고 인터넷 쇼핑몰에 게시하면서 생수에 2~3방울을 첨가하여 마시는 식품첨가물로 여성갱년기, 폐경기, 우울감, 고혈압 등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 광고했다.
식약처는 즉시 해당 사이트를 차단 조치했으며 A와 C업체가 보관 중인 아로마워터 레몬 등 11개 제품 236병(3.5㎏, 15mL/병)을 현장에서 압류조치하고 관할 관청에 회수하도록 조치했다.

gmin@fnnews.com 조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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