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사태' 대응 나선 정부, 무기 수출 불허·개발협력 재검토

      2021.03.12 16:33   수정 : 2021.03.12 16:3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미얀마 사태' 대응 차원에서 무기 등 군용물자 수출을 금지하고 개발협력 사업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국내에 있는 미얀마 국민들이 정세가 안정될 때까지 국내에 체류할 수 있도록 인도적 특별 체류조치도 시행한다. 다른 아시아 국가와 비교해 신속한 대응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 미얀마 1차 대응조치.. 전략물자 수출 규제, 개발협력사업 재검토
정부는 12일 "국제사회의 거듭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미얀마 군과 경찰 당국이 무력행사로 다수의 희생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미얀마 정세 관련 1차 대응조치'를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미얀마에 대한 전략물자 수출 규제를 시작한다. 무기를 비롯한 군용물자 수출을 금지하고 산업용 전략물자 수출 허가도 더 엄격하게 심사한다. 산업용 전략물자에는 군사용으로 전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 전략물자와 화학물질 등이 포함된다고 알려졌다. 특히 시위대 진압에 사용되는 물대포, 최루탄이 한국에서 수출됐다는 제보가 나오는 가운데 이번 조치로 최루탄 등 무기 수출이 전면 중단된다.
정부에 따르면 2019년 1월 이후 미얀마에 군용물자 수출된 사례는 없다.

정부는 그동안 시행했던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등 개발혁렵 사업도 재검토한다. 우리 정부가 미얀마를 우선협력대상국으로 지정, 상당 규모의 ODA 사업을 시행하고 있었던 만큼 군부에 압박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미얀마 시민들의 민생과 직결되는 사업과 인도적 사업은 계속 진행된다. 계속 진행되는 사업에는 보건분야 인도적 사업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미얀마와의 국방·치안 분야 신규 교류협력도 중단한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 국방부 차원에서 미얀마와 국방정례협의체 설립을 추진했지만 이를 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미얀마 군 장교와 경찰을 대상으로 하는 신규 교육 훈련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내 체류 미얀마인, 정세 안정 시까지 체류 가능.. 정부 "교민·현지기업 보호 유의할 것"
아울러 국내에 있는 미얀마 국민들이 정세가 안정될 때까지 한국에 체류할 수 있도록 '인도적 특별 체류조치'를 시행한다. 체류기간 연장이 어려워 일정기한 내 출국해야 하는 미얀마인들이 국내 체류를 희망할 경우, 임시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머물 수 있다. 체류기간이 끝난 미얀마인에 대해서도 강제 출국조치 대신, 정세가 안정된 후 출국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미얀마의 민주주의 회복과 민주주의를 향한 미얀마 국민들의 열망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에 걸쳐 표명해왔다"며 "우리 교민 안전과 진출 기업 보호에 각별히 유의하면서 상황에 대비하고, 미얀마의 민주주의 회복과정에 기여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미얀마 사태'는 지난달 1일 미얀마 군부가 군 비상사태를 선포,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 등 주요인사를 구금하고 이에 반발한 시민들을 강경 진압하면서 벌어졌다. 미얀마 군부는 민주주의와 구금자 석방 등을 요구하는 시위대에 총격을 가하고 최루탄, 물대포 등으로 진압하고 있다. 11일 미얀마 정치범지원협회(AAPP)에 따르면 군경의 총격으로 사망한 시민들만 최소 60명이다.

이에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이 미얀마에 대한 제재를 가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도 미얀마 군부에 대한 규탄 성명에 만장일치로 합의했다. 하지만 중국이 미얀마의 오랜 후원국으로 알려지면서 일부 국가들이 미얀마에 대한 실질적 조치에 나서지 못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한국은 다른 아시아 국가에 비해서는 신속하게 실질적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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