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없다던 고액체납자, 비트코인에 39억원 은닉

      2021.03.15 12:00   수정 : 2021.03.15 16:4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 체납자 A씨는 서울 강남에서 병원을 운영하며 고가아파트에 거주하는 등 호화생활을 하고 있는 전문직 사업자다. 하지만 체납액 27억원을 납부하지 않고 수입금액 39억원을 가상자산으로 은닉했다. 국세청은 병원 수입금액을 가상자산으로 은닉한 사실을 확인하고 체납자 A씨가 보유한 가상자산을 압류했다.

국세청이 가상자산을 압류하자 A씨는 세금을 전액 현금을 납부했다. 농산물 전자상거래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인 B씨도 체납액 6억원을 납부하지 않고 가상자산으로 14억원을 은닉했다.
국세청이 사업수입금액을 가상자산으로 은닉한 사실을 확인, 체납자 B씨가 보유한 가상자산을 압류해 전액 채권확보했다.







국세청이 A씨와 B씨처럼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이용해 재산을 은닉한 고액체납자 2416명에 대해 366억원을 현금을 징수하고 채권을 확보했다.

국세청은 15일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 본청에서 비대면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철우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고액체납자의 새로운 재산은닉행위 근절을 위해 기획분석과 추적조사를 강화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최근 가상자산 투자자 수와 거래대금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 정부부처 최초로 강제징수를 실시했다"고 말했다. 고도화된 빅데이터 분석 등 체납징수 기반 활용은 김대지 국세청장이 올해 신년사에서 강조한 내용이기도 하다.

국세청이 체납자의 가상자산에 대해 채권확보할 수 있던 것은 지난 2018년 5월 대법원 판결 덕분이다. 대법원은 당시 가상자산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되고 있는 만큼 가상자산을 몰수의 대상인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재산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특히 가상자산 투자자는 2020년 120만명에서 2021년 159만명으로, 같은 기간 거래금액은 1조원에서 8조원까지 치솟았다. 이를 활용한 재산은닉 행위도 크게 늘고 있다는 게 국세청 설명이다.

정 국장은 "고액체납자의 가상자산 보유현황을 가상자산 거래소로부터 수집·분석해 강제징수를 실시한 결과,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고액체납자 2416명에 대해 약 366억원의 현금징수 및 채권확보했다"며 "특히 이 중 222명은 다른 재산은닉 등 추가적인 강제징수 회피 혐의가 확인돼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최근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강제징수 실효성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2014년 34만1000원이었지만 14일 오후 3시15분 7004만4000원에 거래됐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가상자산을 이용한 재산은닉행위 등 신종 은닉수법에 대해 발 빠르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정 국장은 "체납자의 숨긴 재산을 찾아내려면 국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하다"며 "성실 납세자가 존경받고 조세 정의가 실현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현재 지방청 은닉재산신고센터를 통해 고액·상습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한 이에 대해 징수금액에 따라 5~20%의 지급률을 적용, 최대 20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한편,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양도해 발생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0%의 세율로 분리과세한다.
기본 공제금액은 250만원이다. 예컨대 내년에 비트코인으로 1000만원 수익을 냈다면 기본공제인 250만원을 제외하고 750만원에 대해 20%의 세율로 과세한다.
즉 15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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