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아파트 공시가 폭등.. 종부세 대상자도 70배 늘어

      2021.03.15 17:42   수정 : 2021.03.15 17:5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올해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19% 이상 오른다.

15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1년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19.08% 상승한다고 밝혔다.

최근 가격 상승률이 도드라진 지역에서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았다.

세종시는 지난해 대비 70.68% 급등하고 경기도는 23.96%, 대전시는 20.57% 오른다. 서울시는 19.91%, 부산시는 19.67% 오르고 울산시는 18.68% 상승한다.
17개 시·도 중 가장 상승률이 떨어지는 곳은 제주도(1.72%)다.

올해 공시가격이 1가구1주택 기준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인 9억원을 초과한 주택이 전국으로는 총 52만4620가구로 집계됐다.


전국의 종부세 대상 아파트는 지난해 30만9361가구에서 21만5259가구(69.6%) 늘어난 것이다.

특히 올해 아파트 공시가격이 작년의 70% 이상 오른 세종시는 올해 9억원 초과 아파트는 1760가구로, 지난해 25가구에서 70배 증가했다.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16일부터 열람할 수 있다.

jinie@fnnews.com 박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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