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허위 구인광고 직업정보사이트 제재 정당"

      2021.03.15 06:00   수정 : 2021.03.15 18:26기사원문
구인광고를 하면서 구인자의 업체명과 주소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허위로 게재한 직업정보제공업체에 대해 감독당국이 사업정지를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A씨가 "사업정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고용부는 A씨가 운영하는 직업정보제공사이트가 구인광고를 게재하면서 구인광고 6건의 업체명(상호)과 주소를 허위로 기재했다며 직업안정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사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1·2심은 "구인광고에 기재된 구인자의 업체명과 성명, 연락처가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사후에 밝혀졌더라도 곧바로 정보제공업자가 법에서 정한 준수사항을 위반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직업안정법 시행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에는 구인자의 업체명(또는 성명)을 허위로 표시한 경우도 포함돼 허위 구인광고를 게재한 경우 사업정지 등 제재 처분을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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