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가격' 급등 6~9억원 공동주택도 세부담 는다

      2021.03.16 14:20   수정 : 2021.03.16 14:2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세금 폭탄'을 맞게 된 9억원 이상 고가 공동주택 처럼 6억원~9억원 이하 공동주택의 '세부담'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1가구 1주택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인 9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만큼 세율이 인상된 종부세 부담은 없지만, 공시 가격 상승분이 반영된 탓이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시가격 구간별 공동주택 분포를 보면 6억원 이상, 9억원 이하 공동 주택은 전체의 4.2%인 59만2000가구다.

서울은 13.4%인 34만6000가구다. 공시가격 6억원은 공동주택 중 재산세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기준선이다.
6억원 이상인 만큼 혜택을 받지는 않는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등의 기준이 되는 지표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내야 할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나 건강보험료 등이 많아진다.

6억원 이상, 9억원 이하 공동 주택은 9억원 초과 고가 공동주택 처럼 세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공시 가격이 지난해 4억1000만원에서 올해 7억2000만원으로 3억1000만원 오른 세종시 한 아파트(102㎡)의 경우 재산세(보유세) 부과액은 지난해 59만4000원에서 17만9000원 오른 77만3000원이 된다.

종부세 대상이 아닌 만큼 올해부터 적용되는 인상된 종부세율은 적용되지 않지만, 공시 가격 상승에 따른 재산세 부담이 반영됐다. 1가구 1주택 종부세 부과 대상은 공시 가격 9억원 초과 공동주택이다. 서울 비강남권의 공시가격 9억원 이하(1주택자 기준) 재산세 부과 대상도 공시가격 인상으로 일부 단지는 세부담 상한까지 재산세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공시 가격이 9억원을 초과한 고가 주택은 보유세(재산세+종부세) 부담은 한층 커질 전망이다. 공시 가격이 20억원으로 책정된 시세 26억7000만원 수준인 아파트는 공시가격이 지난해 보다 13.6% 오르면서 올해 종부세를 포함한 보유세 부담액이 1년 전보다 44.6% 오른 1446만원으로 책정된다.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공동주택은 전국 3.7%인 52만5000가구, 서울 16.0%인 41만3000가구다.

다만,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는 지난해 말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1년 전보다 보유세 부담이 줄어든다.
공시 가격 6억원 이하인 공동주택은 전국의 92.1%인 1308만7000가구로 가장 많다.

전날 국토부는 올해 1월1일 기준 공동주택 1420만5000호의 공시 가격안을 공개했다.
소유자 열람과 의견청취 절차는 이날부터 다음달 5일까지 시행된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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