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에서 2m 음주운전 벌금 1500만원...동종범행 집유기간

      2021.03.16 15:04   수정 : 2021.03.16 15:0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지법 형사9단독은 주차장에서 약 2m를 음주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위반)로 기소된 A씨(54)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10월 울산 울주군의 한 사유지 주차장에서 약 2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로 처벌받고도 집행유예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0.109%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가 가볍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범행 장소가 사유지 주차장인 점, 불상의 이유로 차가 후진되며 다른 차량과 충돌하자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차량 위치를 다시 2m 전진시킨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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