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3세 여아 사건 못 풀었다.. 경찰, 사체유기 혐의만 추가
2021.03.17 13:53
수정 : 2021.03.17 17:39기사원문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을 수사 중인 경북 구미경찰서는 17일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유기 미수 혐의로 구속한 친모인 석모씨(48)를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경찰은 석씨에게 사체유기 미수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을 뿐 다른 수사 성과는 밝히지 못했다.
경찰에 따르면 석씨는 경찰 신고 하루 전인 지난달 9일 숨진 여아 시신을 발견했지만 곧바로 신고하지 않았다. 다음날 자신의 남편에게만 이 사실을 알렸고 이후 남편 김씨가 이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여아 시신이 발견된 후 친모인 석씨가 신고 전날 반미라 상태가 된 아이를 발견하고도 신고를 하지 않은 정황을 파악했다"며 "여아를 정확하게 어떻게 유기하려고 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특히 숨진 여아의 정확한 사망원인에 대한 국과수의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숨진 여아의 몸에서는 골절 등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수사의 핵심인 사라진 여아 행방이 오리무중인 상황에서 경찰은 간접 단서를 갖고 추적 중이라고만 했다. 특히 석씨가 산부인과 진료를 받은 적이 있냐는 질문에 "확인하고 있다"는 답변만 내놨다.
경찰은 공개수사를 하지 않은 이유를 두고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지 않는 데다 여러 가지 가치적인 이유, 공공의 이익, 명예훼손 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비공개수사를 했다"고 해명했다. 또 "석씨에 대해 심리 생리 검사(거짓말탐지기)를 하지 않았다"며 피의자 심리 상태와 피의자 비동의 등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10일 구미 한 빌라에서 3살 된 여자아이가 숨진 채 발견되자 수사에 나선 경찰은 김모씨(22)를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방임) 등 혐의로 구속했다.
당시만 해도 경찰은 친모인 김씨가 홀로 숨진 여아를 키우다가 재혼 등을 이유로 3세 딸을 수 개월간 빈집에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파악했다. 그러나 사건 발생 한 달가량이 지나 나온 유전자(DNA) 검사 결과에서 숨진 여아의 친모는 김씨 어머니인 석씨로 밝혀졌다.
경찰은 석씨가 딸 김씨와 비슷한 시기에 아이를 출산한 뒤 딸이 낳은 아이와 몰래 바꿔치기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친모인 석씨와 숨진 여아 간 친자관계 확률은 99.9999% 이상이라고 밝혔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