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의심’ LH직원 농지 강제처분
2021.03.17 18:19
수정 : 2021.03.17 18:19기사원문
정부는 17일 최창원 국무조정실 1차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LH 후속 조치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고 LH 투기 의심자 20명의 농지 신속 강제처분과 부당이득 차단 등을 논의했다.
LH 땅 투기 의심자에 대한 신속한 농지 강제처분을 위해 농식품부 주관 지자체·농어촌공사 등 관계기관 합동조사단을 편성해 18일부터 해당토지 특별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합동조사단은 농지원부·농업경영체 등록 정보 등 모든 정책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해 사전 조사 작업에 즉시 착수한다. 농지법상 위반행위 등은 특별수사본부와 관할 지자체에 제공해 농지강제처분 절차가 신속하게 이행되도록 조치한다. 또 이번 1차 전수조사로 파악된 투기 의심자에는 엄격한 보상 기준을 적용해 부당이득을 철저히 차단한다.
공직자 등 농업행위나 실제 거주 등도 엄격히 살펴서 농업손실보상과 이주보상 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이 같은 원칙은 정부합동조사단이 진행 중인 2차 조사 결과의 불법 부동산 투기자에도 적용한다.
아울러 신도시 토지확보로 개발 후 추가차익을 노리는 행위를 차단하기로 했다. LH 투기 의심자의 경우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 시 대토보상은 배제하고 현금보상으로만 한정한다. 택지 보상 대상에서도 제외해 신도시 토지를 확보해 개발 후 추가 차익을 노리는 행위를 차단하기로 했다.
LH 직원의 농업행위나 실제 거주 등도 사실관계에 따라 농업 손실보상·이주보상 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