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5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 상향'
2021.03.18 15:17
수정 : 2021.03.18 15:17기사원문
이는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대책의 일환으로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른 것으로, 승용차는 12만원, 승합차는 13만원을 부과한다.
현재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으로 일반도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의 2배이다
개정된 시행령이 적용되면 일반도로 과태료의 3배가 부과된다.
오산시는 생활 속 교통안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과태료 상향에 대한 안내문 배부와 현수막을 통해 계도활동에 힘쓸 예정이다.
또 등하교시간대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을 강화하여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오산시 어린이보호구역은 초등학교 25개소, 유치원·어린이집 64개소 등 총 89개소다.
오산시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로 인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자칫 큰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운전자들은 교통 법규를 반드시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