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구조요청 외면' 경찰 9명 전원, 징계 불복 청구

      2021.03.19 07:36   수정 : 2021.03.19 09:42기사원문

양부모에게 학대를 당해 숨진 16개월 영아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부실 처리 등으로 징계를 받았던 경찰관들이 처분에 불복했다.

19일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실이 서울경찰청과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건 관련 징계자 9명은 정직 3개월 처분 등에 불복해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다.

소청심사제도는 공무원이 징계처분 등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정심판제도의 하나다.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상임위원 5명과 비상임위원 7명으로 구성된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지난해 5월, 6월, 9월 등 3차례 학대의심 신고를 접수했지만 학대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이유로 사건을 내사 종결하거나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져 비판을 받았다.


이에 대해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징계위원회를 열고 '마지막 골든타임'이었던 3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5명(수사팀 3명, 학대예방경찰관(APO) 2명)을 중징계 처분했다. 경찰은 관련 법령을 근거로 세부 징계 수위를 공개하지 않았으나 이들은 모두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찰청도 같은달 징계위원회를 열고 양천경찰서 계장 1명과 과장 2명에게 중징계 처분을, 서장에게 경징계 처분을 내렸다. 계장과 과장은 정직 3개월, 서장은 견책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중징계 처분을 받은 8명과 경징계 처분을 받은 1명은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청 심사를 청구했다. 심사 결과는 접수일로부터 60일 내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인사처는 "소청심사는 5월 이후 진행될 예정이며 일정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와 소청심사 접수 상황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청심사가 기각되면 이들은 행정소송을 낼 것으로 보인다.

권영세 의원실은 "징계 경찰관들이 소청심사까지 제기한 게 '눈치 보다가 잠잠해지면 어물쩍 넘어가겠다'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며 "경찰청장이 대국민 사과까지 한 만큼 신상필벌, 일벌백계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인양에 대한 1·2차 학대 신고와 관련된 경찰 7명에겐 주의·경고 등 경징계 조치가 내려져 '솜방망이 처벌'이란 비판이 일기도 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