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태탕 재사용 식당…"개밥주려고", "약값 20만원 줄테니 넘어가자"

      2021.03.19 09:20   수정 : 2021.03.19 09:27기사원문
작성자 A씨는 17일 인터넷 커뮤니티에 경남 창원 진해구 모 식당에서 음식물 재사용을 목격한 일과 함께 해당 식당 영수증을 첨부해서 게시글을 올렸다. (인터넷 커뮤니티 출처) © 뉴스1 김다솜 기자

(경남=뉴스1) 김다솜 기자 = 경남 창원 진해구의 한 식당에서 음식물 재사용을 목격했다는 글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와 파장이 일고 있다.

지난 17일 등록된 게시글에는 음식물 재사용을 목격하고, 이를 문제 제기했다가 겪은 일이 상세히 쓰여 있다.

작성자 A씨는 “이런 집은 장사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글을 올린다”며 “남이 먹다 남겨서 버려야 하는 음식 쓰레기를 먹은 것에 너무 화가 난다”고 전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11일 오후 10시쯤 진해구 소재 식당에서 일어났다.


A씨는 친구와 함께 해당 식당에서 동태탕을 주문했다. 식당 종업원이 곤이(알)를 추가할 거냐고 물었고, 이에 A씨 일행이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그러자 2인 냄비에서 곤이를 덜어내 큰 냄비에 넣고 끓였다.

미심쩍었던 A씨는 또 다른 테이블 손님이 자리를 뜬 뒤 주방을 쳐다봤다. A씨는 당시 식당 종업원이 손님이 남기고 간 음식을 냄비에 부어서 육수를 넣고 끓이기 시작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가 “재탕하는 거냐”라고 항의하자, 식당 종업원은 “개밥주려고 끓였다”고 답했다고 적었다.

불쾌한 마음으로 자리를 뜬 A씨는 다음날 식당 사장과 통화를 하면서 그날 있었던 일을 알렸다. A씨는 “사장이 웃으면서 미안하다고 하는데 너무 화가 났다”며 “(식당 종업원은) 약값하라며 20만원 줄 테니 넘어가자고 했다”고 말했다.

A씨에 따르면 며칠 뒤 해당 식당은 냉동 곤이를 녹이는데 시간이 걸려서 다른 손님이 먹다 남은 걸 넣었다고 시인했다.

A씨는 해당 식당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진해구청에 신고했다. 음식물 재사용이 적발되면 영업정지 15일 행정처분 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진해구청 문화위생과는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를 확인했으며, 19일 안에 처분 사전 통지서를 발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진해구청 문화위생과 관계자는 “해당 식당 사장이 없는 자리에서 종업원이 한 행동이라고 해명하고 있다”며 “종업원이 한 일이라고 해도 영업주가 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8일에도 부산의 모 국밥집에서 깍두기를 재사용하는 장면이 개인방송 플랫폼을 통해 전파를 타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