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사건' 마지막 신고 받은 경찰관 9명 "징계 불복"

      2021.03.19 10:10   수정 : 2021.03.19 10:1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양부모의 학대로 16개월 영아가 숨진 '정인이 사건'의 담당 경찰관 일부가 징계 처분에 불복한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실이 서울경찰청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인이 사건으로 징계받은 양천경찰서 소속 경찰관 9명은 정직 3개월 처분 등에 불복해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다.

이번에 심사를 청구한 경찰관들은 마지막 신고를 받아 조사했던 담당자들로 알려졌다.



양천서는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5월, 6월, 9월 등 3차례 학대의심 신고를 접수했지만, 학대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사건을 내사 종결하거나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비판 여론이 거세게 일자, 지난달 서울경찰청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3차 학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5명을 중징계 처분했다.
이들은 모두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도 같은달 징계위원회를 열고 양천경찰서 계장 1명과 과장 2명에게 중징계 처분을, 서장에게 경징계 처분을 내렸다.
계장과 과장은 정직 3개월, 서장은 견책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소청심사는 징계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이의를 제기하는 행정심판 제도다.
심사 결과는 60일 내 나올 것으로 보인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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