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 1600명 금융지원 연말까지 연장..."코로나19 부담완화"

      2021.03.21 15:52   수정 : 2021.03.21 15:5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부는 코로나19로 어업인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요 정책자금의 상환유예·금리인하 등 금융지원을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우선 '어업경영자금의 고액대출자 의무상환'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해수부는 지난해 3월과 9월 두 차례 의무상환 비적용 기한을 올해 3월31일까지 한 차례 연장했고, 이번에 다시 올해 말까지 추가 연장했다.

이를 통해 1600여 명의 어업인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해수부는 수산분야 코로나19 대응 지원 대책으로 지난해 8월에 시행한 주요 수산정책자금 대출금리 인하, 상환유예도 연장 조치했다. 주요 수산정책자금의 대출금리 인하 지원은 당초 올해 8월16일까지였지만, 12월까지로 5개월 연장한다.

대상 자금은 △양식어업경영자금 △어선어업경영자금 △신고마을종묘어업경영자금 △원양어업경영자금으로 약 3100억원 규모다. 해당 자금을 고정금리로 대출 중이거나 신규 대출하는 경우 올해 말까지 금리가 최대 1%포인트 인하된다.
금리 인하는 일괄적으로 적용돼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아울러 올해 3월부터 12월 말까지 대출금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양식시설현대화자금 △피해복구자금 △어촌정착지원자금 △수산업경영인육성자금은 상환 기간이 1년 유예된다. 올해 1월 1일 이후 상환기일이 이미 지나 연체 중인 자금도 연체이자를 납부해 연체상황을 해결하면 기존 상환일로부터 1년간 상환유예가 가능하다.
연장되는 대출액은 약 48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상환 유예는 수협이나 수협은행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경규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로 수산업계가 많은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 이번 조치가 어업인들 금융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수산업계 경영 안정을 위해 수산분야의 다양한 금융지원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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