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前 의원 누나 “동생 만나고 싶다” 했지만 끝내 별세
2021.03.21 20:59
수정 : 2021.03.21 20:5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전주=김도우 기자】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유죄가 확정돼 2021년 8년째 복역 중인 이석기 전 의원이 2박3일 장례 귀휴를 받았다.
청와대 앞에서 노숙농성까지 벌이며 동생의 석방을 요구했던 누나 고(故) 이경진씨가 별세했기 때문이다.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 피해자 한국구명위원회’ 등에 따르면, 대전교도소는 20일 귀휴심사위원회를 열어 이 전 의원의 특별 귀휴 신청을 심사해 허가 결정을 내렸다.
귀휴 기간은 20일부터 2박3일 간으로, 이 전 의원은 22일 대전교도소로 돌아가게 된다.
빈소가 차려진 서울성모병원과 장지인 남양주 일대를 방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경진씨는 이 전 의원의 셋째 누나다. 지난해 5월 희귀암인 ‘갑상선미분화암’ 4기 진단을 받았고, 올해 1월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했다.
이 전 의원측이 누나가 살아있을 때만이라도 볼 수 있게 해달라며 귀휴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한다.
이경진씨는 8년 넘게 투옥 중인 동생의 석방을 위해 문재인 정부 출범 후인 2017년 7월부터 1000일이 넘도록 청와대 앞에서 농성했다. 영하 20도의 혹한에 ‘맨몸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농성 1000일을 맞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에서는 “누나도 포기했다고 사람들이 말할까봐, 누나도 힘드니까 접었다며 동생이 슬플까봐 못 떠나고 있다. ‘석기야,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 내 명이 붙어 있는 한 누나는 너를 포기 하지 않는다. ’”라고 적었다.
빈소는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장례식당 11호이며 발인은 2021년 3월 22일 아침 장지 마석 모란공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추모의 밤은 3월 31일 저녁 7시 예식실(장례식당) 2층에서 열린다고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 피해자 한국구명위원회 측은 밝혔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