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수산 분야 공익직불제 확대
2021.03.22 08:41
수정 : 2021.03.22 08:4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수산업과 어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어업인 소득 안정망 확충을 위해 '수산 분야 공익직불제'를 확대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시행 중인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외에 '경영이양', '수산자원보호',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 등 3종이 새롭게 추가돼 총 4종의 공익직불제금이 지급된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는 섬에 거주하면서 어업에 종사한 자를 대상으로, 지난해보다 5만원 오른 75만원을 지급한다.
'경영이양' 직불제는 만 55세 이하 어업인에게 어업경영을 이양하는 만 65세 이상에서 만 75세 미만의 어업인에게 지급된다. 10년 이상 어촌계원 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최근 3년간 어촌계 평균 결산소득에 따라 지원금액에 차등을 둔다.
'수산자원보호' 직불제는 연근해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이 받는다. 총허용어획량(TAC)과 자율적 휴어, 어선 감척 등 수산자원 보호 의무를 지켜야 하며, 직불금은 본인 소유의 어선 총 톤수에 따라 소규모어선직불금과 톤수비례직불금으로 나눠 지급받는다.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는 친환경인증을 받고 위해요소관리기준(HACCP)을 지키면 지원되는 친환경인증(유기수산물·무항생제) 직불금과 수질오염을 유발하는 생사료를 사용하지 않고 배합사료를 사용하면 지원하는 배합사료 직불금으로 구분된다. 면적당 지급단가와 대상 품종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직불제 지원을 위해선 어업경영체 등록을 마친 후 공익교육 2시간을 수료해야 한다. 또 직불제별로 주어지는 일정한 의무를 이행하고 거주지 읍·면·동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전남도는 직불금 부정수급자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신청단계부터 관련 서류 등을 꼼꼼히 확인하는 등 검증 절차를 강화할 방침이다. 부정수급자에 대해선 직불금 수령액의 5배까지 부가금을 부과하고 최대 3년까지 직불금 지원을 제한한다.
위광환 도 해양수산국장은 "올해 새로 도입된 수산 분야 공익직불제를 통해 어업인 소득을 안정시키고, 활력있는 어촌을 조성하겠다"며 "적극적인 홍보로 많은 어업인이 혜택을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지난 2012년부터 시행 중인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사업으로 도내 6만 4890어가에 총 407억원을 지원해 어업인 소득 보전에 기여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