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기오염물질 무단배출 도금업체 33곳 무더기 적발

      2021.03.22 11:15   수정 : 2021.03.22 11:1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인체에 유해한 가스,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하거나 오염물질 농도를 측정해야 하는 의무를 어긴 도금업체 33곳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중 오염물질을 제거·감소시키는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갖추고도 가동하지 않은 업체는 22곳에 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2020년 12월부터 올 3월) 실시한 중공업지역 도금업체 77곳에 대한 특별단속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적발된 도금업체는 대기환경보전법(방지시설 미가동, 자가측정 미이행), 물환경보전법(폐수 무단방류) 등 관련법에 따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민사단은 33곳 중 32곳을 형사 입건해 수사 중이다. 1곳(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은 관할구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특히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이 지난해 5월 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오염물질 농도 측정 의무를 어긴 업체(9곳)도 이번에 처음으로 형사 입건됐다.

주요 적발사항은 △대기오염방지시설 미가동 △자가측정 미이행 △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도금세척폐수 무단방류다.


먼저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고의적으로 미가동 시킨 업체들이다. 도금업체는 인체에 유해한 가스·미세먼지가 다량 발생하기 때문에 대기오염방지시설을 통해 오염물질을 철저하게 정화시킨 후 배출해야한다.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을 경우 독성이 강한 시안화수소, 염화수소 등이 대기에 그대로 배출된다. 인체에 장기간 노출될 시 호흡기 질환이나 피부질환 등 심각한 위해를 입게 된다.

또 오염물질 측정 의무를 어긴 업체도 적발됐다. 니켈, 크롬 등이 배출되는 도금업체는 오염물질 농도를 월 2회 주기적으로 의무 측정해야 하지만 측정을 아예 안하거나 검사항목을 누락시킨 업체들이다.

배출시설이 변경됐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거나, 도금을 세척한 폐수를 하수관에 무단으로 방류한 업체들도 있다.
준공업지역에 밀집한 도금업체는 시설낙후, 공간협소 등을 이유로 사업주의 환경관리가 소홀한 경우가 많다. 경제적 부담을 핑계로 폐수를 무단방류한 업체도 적발됐다.


강선섭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갖추고도 가동하지 않은 행위는 시민은 물론 작업자들의 건강에도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로 서울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 나서겠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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