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용 성폭력 폭로자 형사고소하고 5억 손배소 청구했다
2021.03.22 13:53
수정 : 2021.03.22 17:25기사원문
FC서울의 기성용이 성폭력 폭로자를 형사고소하고 5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기성용은 성폭력 폭로가 나온 직후인 지난달 27일 프로축구 K리그1 개막전 뒤 기자회견을 갖고 결백을 주장하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는데 이를 실행에 옮겼다.
기성용의 법률대리인 송상엽 변호사(법무법인 서평)는 오늘 22일 "기성용 선수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A씨와 B씨에 대해 형사책임을 묻기 위해 고소장을 접수했다"면서 "5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제기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신중히 처리하느라 고소가 늦어졌다"면서 "고소장이 증거를 포함해 100페이지가 넘는다"고 설명했다.
송 변호사는 오늘 서초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송 변호사는 또 A씨와 B씨 측이 확보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기성용이 성폭력을 가했음을 입증하는 증거를 조속히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기성용측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A씨와 B씨는 지난달 24일 전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축구부 생활을 하던 C선수와 D씨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박지훈 변호사를 통해 폭로했다. 당시 A씨와 B씨는 기성용의 이름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폭로 내용상 C선수가 기성용으로 지목됐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