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만취 수술로 출산 중 아기 잃어" 청와대 국민청원

      2021.03.22 14:21   수정 : 2021.03.22 14:30기사원문
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 뉴스1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충북 청주의 한 산부인과에서 의사의 만취 수술로 출산 중 아기가 숨졌다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아이를 죽인 주치의와 이를 방조한 병원 임직원 모두의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22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열 달을 품은 제 아들을 죽인 살인자 의사와 병원을 처벌해주세요' 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5개월 된 딸아이를 둔 엄마라고 소개한 청원인은 "앞으로 말씀드릴 일이 없었다면 딸과 아들을 둔 쌍둥이 엄마였을 겁니다"라고 글을 시작했다.

청원인은 "제왕절개 수술 날을 정해두고 갑자기 진통 없이 양수가 터져 병원을 찾았다"며 "당일 주치의 A씨가 휴진이어서 당직의사가 진료를 보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직의사는 '쌍둥이 상태가 너무 좋아 자연분만을 할 정도다'라고 웃으며 말했지만, 저녁에 갑자기 간호사들이 분주해졌고 아들의 심장박동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말을 전해들었다"고 했다.

이어 "정신을 잃고 응급 제왕절개 수술을 받았지만, 아들의 얼굴을 보지 못했다"며 "당시 주치의 A씨는 코를 찌를 듯한 술 냄새를 풍기며 급히 수술실로 들어갔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이의 심장박동이 확인되지 않는 응급상황에서 술에 취해 수술방에 들어온 주치의는 아들을 죽이고자 생각하고 수술방에 들어온 살인자였다"며 "주치의가 올 때까지 태연하게 병원동을 서성이던 당직의도 아들을 살인한 공범"이라고 지적했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음주측정을 한 결과 주치의는 이미 만취상태였다는 것이 청원인의 설명이다.

청원인은 "주치의와 당직의사의 의사면허를 당장 박탈하고 살인죄에 상응한 처벌을 받게 해달라"며 "산모와 배 속의 아기를 기망하고 있는 병원에 대해서도 영업정치저분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병원 측은 "사실 무근이다.
청원 내용과 사실과 너무 달라 바로잡을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며 "인터넷 게시글 가처분 신청 등 법적조치를 계획하고 있다"고 했다.

경찰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 대한의사협회에 의뢰해 의사의 의료과실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결과에 따라 수사를 진행한 뒤 A씨의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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