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초과 근무수당 논란 해소될까
2021.03.23 16:41
수정 : 2021.03.23 17:51기사원문
방역 대응 현장에서 근무하는 국가공무원에 대해서도 비상근무수당 지급이 가능해진다. 현장공무원의 초과근무 수당 상한 제한도 폐지된다.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국립병원에서 확진자 치료 등에 종사하는 근무자(공무원)도 의료업무 수당을 지급받는다. 다만 코로나19가 1년 이상 장기화하면서 방역현장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의 초과 수당 불만 등 누적된 처우 문제가 이번 개정으로 완전히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된다.
■방역·접종 비상근무때 수당 지급
23일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김우호 인사처 차장은 "국가공무원임에도 코로나19 방역접종 현장에서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경우가 있었다. 일선 현장을 규정이 따라가지 못한 그간 상황을 개선한 것으로, 장기화하는 코로나19 대응 공무원들에 대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생활치료센터, 예방접종센터, 선별진료소 등 코로나19 방역·접종 현장에서 장시간 일하는 국가공무원들도 비상근무 수당을 지급받게 됐다. 근무 수당도 월 최대 5만원에서 6만5000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지방 현장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이다. 이는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과거 규정이 현장 상황을 따라가지 못한 것을 개선한 것이다. 현재 비상근무수당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등에서 내근하는 국가공무원에 한해 지급되고 있다.
■국가 재난 초과근무 수당 상한 폐지
코로나19 확진자를 치료하고 있는 국립병원 의료 인력도 의료업무(1급 감염병) 수당을 받는다. 지난해 12월부터 코로나19 치료병원으로 지정돼 가동 중인 국립정신건강센터 등 국립병원이 대상이다. 직종과 직급을 제한하지 않고 전담병원 등에서 감염병 환자 치료와 간호 등 의료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경우 의료업무 수당(월 최대 5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
방역 현장 공무원들의 시간외 근무수당 상한 제도도 폐지된다. 코로나19 감염병 등 국가적 재난·재해 대응을 위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초과 근무의 경우, 시간외근무 상한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 다만 과도한 초과근무를 하지 않도록 꼭 필요한 인력에 한해 최소 기간으로 운영되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에만 상한 제한이 없었다.
이번에 코로나19 대응업무를 하는 보건직 공무원들간의 불합리한 수당규정도 이번에 개정됐다. 간호사 자격증을 소유한 보건직 공무원 이외에 임상병리사 자격 소유자에게도 의료업무 수당이 지급된다. 그간 동일한 코로나19 방역 대응업무를 하고 있는데, 수당이 달리 지급돼 현장에선 불만이 있었다.
■현장인력 보상·처우 사각지대 봐야
이번 수당 개정으로 일선 현장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의 불만이 모두 해소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방역현장 공무원들의 수당 인상폭(1만5000원)이 크지 않은데다 정규직 및 임기제 공무원 간의 보상, 처우 형평성 문제 등 여러 불만 요소들이 있다. 현장 근로자의 열악한 근무환경, 인권 문제 등도 풀어야 할 과제다.
일례로 그간 방역대책본부 등 방역당국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초과 근무가 많았다. 그러나 상한(최대 70시간) 제한이 있어, 그 이상 일해도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이 많았다.
안보홍 인사처 성과급여과장은 "현장 의견을 많이 들었다. 이번 개정은 초과 근무에 대해 일한만큼 제대로 수당을 받지 못한 점에 대한 의견을 반영했다. 모두가 만족할 수는 없겠으나, 앞으로 현장의 사각지대가 더 있을지 의견을 듣고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