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10명 중 3명 "성인용 영상물 봐요"

      2021.03.24 07:23   수정 : 2021.03.24 07:23기사원문

지난해 초등학생 10명 중 3명 이상이 성인용 영상물을 봤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코로나19로 아이들의 스마트폰 이용시간이 늘면서 유튜브와 같은 영상매체 소비가 증가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23일 여성가족부가 전국 청소년 1만453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초등학생 가운데 “성인용 영상물을 이용한다”는 응답 비율이 33.8%에 달했다.

2016년 18.6%, 2018년 19.6%였다가 지난해 큰 폭으로 늘었다. 성인용 영상물은 19세 이상 시청가, 청소년 관람불가 등으로 표시된 TV 프로그램과 영화 등을 말한다.

여가부 관계자는 “유튜브 등 영상매체 소비 경향이 증가했고, 코로나19로 인해 미디어 접촉이 증가해 초등학생의 영상물 이용 폭을 넓힌 원인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전체 청소년의 성인용 영상물 이용률은 37.4%로 전년(39.4%) 대비 소폭 감소했다. 청소년들의 성인용 영상물 이용 경로는 중 인터넷 포털 사이트(23.9%)와 인터넷 개인방송 및 동영상 사이트(17.3%)를 통한 이용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고등학생은 주로 인터넷 포털사이트(31.8%)에서 성인용 영상물을 본 반면 초등학생은 인터넷 개인 방송 및 동영상 사이트(21.6%), 포털사이트(19.4%), 스마트폰앱(18.5%), 메신저(18.4%) 등에서 시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소년 중 성적 모욕감을 주는 행위, 성관계 시도, 스토킹 등의 성폭력 피해를 겪은 응답자들은 피해가 발생한 장소로 온라인 공간(44.7%)을 가장 많이 꼽았다. 다음으로 학교(32.5%), 공터·놀이터 등 동네(10.7%) 순으로 응답했다.

성폭력 피해 장소로 온라인 공간을 꼽은 비율은 가장 최근 조사 시기인 2018년에는 17.1%에 그쳤지만 2년 사이에 두 배 이상으로 증가한 셈이다. 이 기간 학교에서 성폭력을 당했다는 비율은 62.8%에서 32.5%로 절반 아래로 줄었다. 2018년 조사에서 온라인을 피해장소로 지목한 여학생은 24.2%였는데 지난해에는 58.4%로 두 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남학생의 온라인 성폭력 피해 비율도 8.3%에서 19.8%로 두 배 이상으로 늘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9월 24일부터 19세 이상의 성인이 온라인에서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착취할 목적의 성적 대화를 반복하거나 성적 행위를 권유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 분석을 바탕으로 청소년 보호를 위한 정책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청소년유해매체 모니터링단 운영을 추경 사업으로 추진해 채팅앱,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포털, 기타 신·변종 유해매체의 청소년 유해정보, 유해영상물을 상시 점검한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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