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외 불법 밤샘주차 단속
2021.03.24 08:06
수정 : 2021.03.24 08:0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안동=김장욱 기자】 경북 안동시는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근절을 위해 오는 25일부터 3일간 단속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봄철 야외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도심, 주택가 등 생활권 주변에 무분별하게 주차돼 있는 사업용자동차로 교통사고 발생 위험에 대한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시는 시민들의 안전한 교통환경을 위해 오는 25일부터 3일간 도심, 주택가, 이면도로 등 상습민원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된 차량에 대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운행정지 또는 과징금(20만원 이하 등)이 부과된다.
최우규 시 교통행정과장은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지난해 밤샘주차 상습민원을 해결하고자 밤샘주차 단속을 실시, 88건의 단속과 213건의 계도를 실시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