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기숙사 화장실서 미끄러져 장애…"학교, 5500만원 배상"
2021.03.24 15:02
수정 : 2021.03.24 15:26기사원문
(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대학기숙사 화장실에서 넘어지며 다친 학생에게 학교측이 수천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울산지법 민사14단독(판사 진현지)은 모 대학 학생인 A씨 가족이 학교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A씨 가족에게 5526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3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학교 기숙사 화장실에서 나오다가 중심을 잃으면서 넘어지면서 유리창에 손을 짚다 창문이 깨지면서 겨드랑이 부위의 신경과 동맥이 끊어지는 중상을 입었으며, 치료 후에도 운동장애까지 얻게 됐다.
이에 A씨와 모친 B씨는 학교측의 안전조치가 충분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금으로 각각 1억3000만원과 1000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학교측의 안전조치가 충분하지 않았다며 원고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기숙사 화장실 바닥은 물기로 인해 이용하는 사람이 미끄러져 넘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강화유리가 설치되어야 하지만 당시 유리문은 일반유리로 돼 있어 피고의 안전관리상 책임이 인정된다"며 "다만 원고도 술에 취해 화장실에 출입하다 사고가 난 점을 고려해 피고의 배상책임을 일부만 인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