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구의원·공직유관단체장 433명 재산공개

      2021.03.25 09:00   수정 : 2021.03.25 08:5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서울특별시공직자윤리위원회는 관할 재산공개 대상자 433명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25일 서울 시보를 통해 공개했다.

서울시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공개대상자는 서울시 산하 공직유관단체장 16명, 구의원 417명이다.

서울시 공직유관단체장, 구의원의 재산공개 내역은 서울시 홈페이지의 서울시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재산공개대상자 가구당(배우자 및 부모 등 직계 존·비속 포함) 신고재산 평균 및 재산증감을 살펴보면 서울시 구의원과 공직유관단체장 433명의 가구당 평균 재산액은 12억8000만원이다. 종전신고(10억9400만원) 대비 약 1억1400만원 증가한 것이다. 증가자는 286명(66%), 감소자는 147명(34%)이다.

재산증감 증가요인으로는 전년 대비 토지 개별공시지가 상승, 주택 공시가격 상승, 급여 저축, 주식가격 상승, 상속 및 증여 등이이다. 반대로 감소요인으로는 생활비 및 학자금 등 지출 증가, 자녀 결혼자금 제공, 금융채무 발생 등으로 신고됐다.

서울시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에 공개한 공직자의 재산변동사항에 대해 오는 6월 말까지 심사를 마무리 할 예정이다.

허위 또는 중대한 과실로 누락 또는 잘못 신고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경우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의결 요청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한편 서정협 시장권한대행을 비롯한 시장단과 1급 이상 간부, 시의원, 서울시립대총장, 구청장 등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공개대상자 146명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이날 공개한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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