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바이오솔루션 등 공시의무 위반 7개사에 과징금
2021.03.24 21:23
수정 : 2021.03.24 21:2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24일 제6차 정례회의를 열고 공시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바이오솔루션 등 7개사에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바이오솔루션(발행인)과 한국투자증권(인수인)은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해 지난 2018년 8월 보통주 150만주(435억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증권신고서를 제출했으나 청약일 이틀 전 반기보고서가 확정됐음에도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증선위는 바이오솔루션과 한국투자증권에 각각 3억91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비상장사인 아스트로젠은 2018년 9월 일반투자자 103명에게 주식 7600주(19억원)를 모집했음에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과징금 3420만원이 부과됐다, 비상장사인 미로도 2019년 9월 일반투자자 87명에게 주식 17만3240주(11억2600만원)를 모집했음에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13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비상장사 바이오노트 역시 2016년 4월 일반투자자 66명에게 주식 67만1450주(51억원)를 모집하면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612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일반투자자 50인 이상에게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 청약을 권유(모집)하거나 모집가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증권의 발행인은 증권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모집을 할 수 없다.
코스닥사 필로시스헬스케어는 2018년 12월 이사회에서 중요한 영업활동인 IT사업부문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음에도 주요사항보고서를 지연제출해 증선위로부터 과징금 600만원을 부과받았다. 코넥스사인 지앤이헬스케어도 2019년 5월 이사회에서 경기 소재 토지를 2018년 말 자산총액의 19.6%에 해당하는 19억3000만원에 양수하기로 결의하고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면서 해당 보고서에 중요사항인 양수가액에 대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을 기재하지 않아 8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상장법인은 영업활동의 전부 또는 중요 일부의 정지에 관한 이사회 결정이 있을 경우 다음 날까지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에 제출해야 한다.
상장법인은 양수하려는 자산액이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의 10% 이상인 경우 이를 결의한 날의 다음날까지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을 기재한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에 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의 신뢰성을 저하시키는 공시위반 행위를 엄중 조치하고 공시위반 예방을 위해 위반사례 및 유의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map@fnnews.com 김정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