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 조민 의사자격 잃을까..부산대 이제서야 입시비리 조사

      2021.03.25 07:16   수정 : 2021.03.25 07:1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비리 의혹과 관련해 부산대학교가 사실 관계 파악을 위한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지만, 지난해 12월 정경심 교수 1심 재판에서 해당 의혹이 사실이 인정된 이후 3개월가량 지난 시점에야 부랴부랴 행동을 취해 늑장 대응이란 비판이 나온다.

25일 교육계에 따르면 부산대는 지난 22일 대학 내 공정성 관리위원회와 전담팀을 꾸려 조씨의 입시 비리 의혹과 관련한 내용들을 조사한 후 빠른 시일 내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교육부에 보고했다.

만약 입학 취소 결정이 날 경우 조씨는 의사 자격을 박탈당한다.

여태 입학 무효로 의사면허가 취소된 전례는 없다. 다만 조씨가 대학의 결정에 불복해 법적 대응을 할 경우 법정에서 확정 판결이 나기 전까지 의사 자격은 유지된다.
국립대의 경우 행정처분으로 입학 취소가 가능하고, 이에 대한 행정소송도 낼 수 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8일 부산대에 의혹 해소를 위한 조사 계획을 세워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부산대는 학내 입시 비리 의혹을 조사하고 일련의 조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지시했다.

교육부가 이렇게 나오자 부산대는 허겁지겁 팀을 구성하고 조사에 나서는 모양새다. 그전까지 부산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내세워 조씨의 부정입학 의혹 조사에 미온적 반응을 보였다. 지난해 12월 정 교수가 딸의 입시비리 등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을 당시에도 자체 감사는 진행되지 않았다. 최종 판결이 나와야 조씨의 의전원 입학 취소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조씨는 지난 1월 부산대 의전원 학생 신분으로 의사국가고시에 합격해 의사 자격을 얻었다.
현재 서울 한 병원에서 인턴으로 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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