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발표에도 비트코인 시세 급락, 화폐 기능 불투명

      2021.03.25 10:04   수정 : 2021.03.25 14:2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가상자산의 대표주자인 비트코인 시세가 테슬라의 비트코인 수용 발표에도 불구하고 급락하면서 비트코인의 화폐 기능에 대한 불안이 더욱 커지고 있다. 미국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결과적으로 중앙은행이 비트코인 사용을 금지할 수도 있다는 의견까지 나돌고 있다.

미 경제매체 CNBC는 24일(현지시간) 업계 전문가들을 인용해 비트코인이 아직 화폐가 아닌 ‘자산’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비트코인으로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양도 소득세를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는(CEO)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이제 비트코인으로 테슬라 차량을 살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테슬라로 결제된 비트코인은 법정 화폐로 전환되지 않고 비트코인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미 테슬라 온라인 구매 사이트에는 비트코인이 결제 수단으로 추가되었다.

그러나 CNBC는 미 국세청(IRS)이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재산으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팔거나 상품으로 교환하려면 주식을 팔 때와 비슷하게 가치 상승에 따른 세금을 내야 한고 분석했다. 만약 지난해 3월 비트코인 1개를 3000달러에 구입하고 이를 이번 주 5만4000달러(약 6123만원) 테슬라 한 대를 결제하기 위해 사용했다면 그에 따른 시세 차익을 신고해야 한다.

라이안 로시 회계사는 CNBC에 "이 거래를 하게 되면 당신이 얻은 것은 5만1000달러의 시세차익"이라며 "IRS는 테슬라 구입일 당시 비트코인의 공정가치가 얼마인지 살펴보고, 비트코인 취득일자의 세금 기준치와 비교할 것"이라고 말했다.

납부할 세금은 비트코인을 얼마나 오랫동안 보유했느냐에 따라 다르다. 1년 이상 소유했다면 소득에 따라 결정되는 장기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내게 된다. 만약 소득이 연간 4만달러 미만이라면 세율은 0%이지만, 최대 44만1450달러를 벌면 15%, 그 이상의 경우 20%를 적용한다. 12개월 미만 가상자산을 소유했다면 일반 소득세율과 같은 단기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내게 된다. 연봉이 4만달러 미만인 경우 테슬라 모델3를 사기 위해서는 최고 15%의 세금을 내게 된다.

이러한 제도적 걸림돌은 가상자산의 화폐 기능을 떨어뜨릴 수 밖에 없다.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은 지난 22일 화상 토론에서 가상자산에 대해 “변동성이 매우 커서 실제 가치 저장에 유용하지 않으며 어떤 것도 가치를 보장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가상자산이 “달러 보다는 본질적으로 금의 대체재에 가까운 투기성 자산이다”고 강조했다.

가상자산을 금으로 보더라도 미래가 밝지 않다. 세계 최대 헤지펀드 브리지워터 창업자인 달리오는 24일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통화정책을 독점하기 원하기 때문에 결국 비트코인은 불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과거 미 정부는 부의 저장 수단으로 금이 일반 화폐와 경쟁하는 상황을 우려해 1934년 ‘금보유법’을 시행해 개인이 금을 보유하는 것을 금지하기도 했다. 달리오는 비트코인에도 비슷한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며 "모든 나라는 화폐 공급과 수요를 독점적으로 통제하기를 원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무 당국은 다른 통화가 운용되거나 경쟁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올해 인도 정부는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을 거래 및 소유하지 못하게 막는 법안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비트코인 가격은 테슬라 발표에도 불구하고 하락세를 이어갔다. 국제 비트코인 시세를 추적하는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한국시간으로 25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5만2657달러(약 5971만원)로 24시간 전보다 1.99% 내려갔다.
낙폭은 24일 5%에 이르렀으나 다소 반등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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