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갑질119 "개정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여전히 반쪽짜리"

      2021.03.25 18:16   수정 : 2021.03.25 18:1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개정된 '직장 내 갑질 금지법'과 관련해 5인미만 사업장과 간접고용 노동자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직장갑질119은 25일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가 사용자이거나 사용자 친인척일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돼 처벌조항이 신설된 것은 부족하지만 의미 있는 개정"이라며 "제재조항이 과태료 부과에 불과하지만, 사용자와 사용자의 친인척이 가해자일 경우 처벌할 조항이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밝혔다.

또 "조사·조치 의무에 비밀유지 조항이 포함된 것과 조사·조치 의무 불이행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지만 처벌조항이 신설된 것은 법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적용 범위의 한계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단체는 "적용 대상이 일하는 사람들의 절반 정도 밖에 되지 않는 근본적인 문제는 법 개정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갑질금지법의 적용 범위는 사용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노동자(정규직, 계약직, 임시직 등)로, 원청 직원의 하청업체 갑질, 아파트 입주민의 경비원 갑질, 골프장 정규직 캡틴의 괴롭힘 때문에 자살한 캐디와 같은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노동자 등이 갑질금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을 비롯해 간접고용·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등이 700만~1000만명으로 추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시행령을 개정해 근로기준법 76조의2, 3에 대해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해야 한다"며 "간접고용·특수고용직·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들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직장갑질119 대표 권두섭 변호사는 "원청 갑질, 입주민 갑질, 특수고용 노동자 적용, 4인 이하 사업장 등 여전히 직장내 괴롭힘 금지조항을 적용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법개정도 조속히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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