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법적지위 확보, 디파이 성장 가속"

      2021.03.29 11:30   수정 : 2021.03.29 11:3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지난 1년간 시장 규모가 75배 커진 탈중앙금융(De-Fi, 디파이) 서비스의 성장에는 글로벌 규제기관과 각국 정부의 가상자산에 대한 법적지위 인정이 있었다는 연구기관 분석이 나왔다.

디파이에서 통용되는 가상자산이 전세계적으로 개념이 통일돼가고 있는데다, 각 나라별로 가상자산 규정이 마련되면서 디파이 시장이 급속히 성장할 수 있었다는 해석이다.

"가상자산 정의-회계기준 정립, 디파이 성장 단초"


29일 자본시장연구원 홍지연 선임연구원은 최근 발간된 '디파이 시장의 성장과 시사점' 연구보고서에서 "디파이 시장의 성장은 가상자산에 대한 활용도 확대 및 글로벌 규제기관과 각국 정부의 가상자산에 대한 법적지위 부여에 기인한다"고 해석했다.



홍 선임연구원은 그 시작점으로 지난 2019년 2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에서 가상자산(Virtual Asset)이라는 통일된 용어를 사용한 것을 들었다. FATF는 지난 2018년부터 시작된 논의 끝에 '전자적으로 거래 및 이전될 수 있는 자산'을 가상자산으로 통일했고, 국내에서도 지난해 개정된 '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같은 의미로 가상자산을 정의한바 있다.


이어 2019년 6월 FATF는 가상자산 규제 권고안을 마련하며 가상자산 사업자, 자금세탁방지(AML), 트래블룰(가상자산 사업자의 가상자산 송수신자 정보 파악) 등 가상자산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사업자들이 지켜야하는 규정을 정의했다. 해당 권고안을 수용한 홍콩 증권선물위원회(SFC)는 같은해 11월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 규정'을 발표하며 가상자산 사업에 대한 정책 마련에 착수했다.

여기에 국제회계기준(IFRS) 해석위원회가 내놓은 가상자산에 대한 정의도 가상자산의 법적지위 확보에 한몫했다. IFRS는 2019년는 6월 런던에서 열린 회의에서 가상자산 보유시 IFRS 기준서를 어떻게 적용할지 논의한 끝에 가상자산은 화폐나 금융자산이 아닌, 무형자산 혹은 재고자산으로 뷴류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기업의 가상자산 매수가 증가하면서 가상자산을 회계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고, 결과적으로 가상자산은 무형자산이나 재고자산으로 회계처리하도록 규정됐다"며 "이러한 움직임과 더불어 기업들의 가상자산 매수에 따른 제도권 편입 기대 등이 맞물리며 전체 디파이 시장의 성장을 가속화했다"고 분석했다.

"디파이 제도화 방안 강구해야"


보고서에 의하면 이달 기준 전체 디파이 예치금액은 418억달러(약 47조원)로 전년 동월 5억 6000달러(약 5600억원) 대비 7300% 증가했다. 디파이 순 활동지갑 수도 작년 8월 2만건에서 이달 4.2만건으로 6개월여만에 두배이상 늘었다.

디파이 중 가장 활발히 이용되는 서비스 분야는 대출로 전체의 50%에 육박한다. 가상자산 대출 서비스는 메이커다오와 컴파운드가 대표적이며, 이들은 가상자산을 담보로 다이(DAI) 같은 스테이블코인(가치안정화폐)을 대출금으로 발행해주고 있다. 이밖에도 예치이자 서비스와 탈중앙화 거래소(DEX), 자산관리, 파생상품 등 디파이 영역은 다양화되는 추세다.

보고서는 "현재 디파이 서비스 점유율은 해외 기반 플랫폼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2019년부터 점차 관련 서비스들이 시작됐다"며 "국내 기업으론 이달 기준 1조 9000억원의 예치금액을 보유한 델리오가 대표적이며, 그밖에 카카오와 네이버 같은 빅테크 기업에서도 블록체인 담당 자회사를 통해 디파이 사업으로 확장을 시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개방형 블록체인의 기술적 한계와 보안문제, 규제 불확실성은 디파이 안착 걸림돌로 꼽혔다.
거래가 많아질수록 블록체인 거래처리 속도가 느려질 수 있고, 블록체인이라는 탈중화 시스템에 따라 보안 및 운영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 앞서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에서 문제로 제기한 스마트계약(조건부자동계약체결) 중첩에 따른 오류도 디파이 취약점으로 제시됐다.


보고서는 "중개기관 없이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디파이의 긍정적 전망의 이면에는 위험요소도 분명히 존재한다"며 "향후 디파이 시장 규모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에 대응한 스마트계약에 대한 감독 강화 및 규제화 등 적용 가능한 제도적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고 제언했다.

srk@fnnews.com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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