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희 전 아나운서의 눈물…"캐스팅디렉터 조씨에 '변호사 남친' 협박"
2021.03.28 10:18
수정 : 2021.03.29 09:36기사원문
(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최희가 캐스팅디렉터 조모씨로부터 받은 피해를 떠올리며 눈물을 보였다.
지난 27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한 캐스팅 디렉터의 비밀이 파헤쳐진 가운데 유명 방송인 최희가 제보자로 나섰다.
이날 최희는 문제의 조씨에 대해 "연예인을 연결해서 캐스팅하는 에이전시를 한다고 했다"며 그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기 시작했다.
최희는 "조씨가 '웨딩화보를 촬영을 진행하자'자고 1차 미팅을 했고, 며칠 뒤에 웨딩업체에 가서 드레스 피팅을 한 차례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업체 측에서는 최희가 아닌 다른 모델을 최종적으로 선택하게 됐고, 화보 촬영은 결국 없던 일이 되게 된다.
문제는 이후 발생했다. 최희는 "드라마에 카메오로 출연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방송이 된 날 밤에 '최희씨 잘 지내시죠?'하고 3개월 뒤에 조씨에게 연락이 왔다"며 "내게 다짜고짜 화를 내더라, 당신 책임 때문에 촬영을 못했고, 자기가 금전적인 손해를 입었다라는 뉘앙스로 내게 얘기를 하더라"라고 털어놨다.
아무런 문제 없이 마무리된 모델일을 들먹이며 3개월이 지난 뒤에야 모델 화보 촬영이 무산된 책임을 물으며 손해배상을 요구 해왔다는 조씨.
최희는 "조씨가 '당신을 고소하겠다'며 '최희가 피소를 당했다는 내용이 알려지면 이미지에 안 좋은 거 아느냐, 당신을 이 바닥에서 일하지 못하게 하겠다'며 협박을 받았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는 "조씨를 처음 만난 게 26살이었다. 방송을 시작한 지 한 1년 정도 됐을때 였다"고 말했다. '야구여신'으로 그녀가 막 주목받기 시작하던 때였다.
그러면서 최희는 "'최희가 피소당했대, 최희가 계약을 어겼대'라는 등의 사실이 아닌 내용의 구설에 오르는 게 두려웠다"며 고심 끝에 변호사를 동반해 조씨를 만났다고 말했다.
최희는 "본인의 가방에서 본인이 작성한 합의서를 꺼내더라. 함께 자리한 변호사는 그 내용을 보더니 사인하지 말라고 했다. 그러니 조씨가 변호사의 멱살을 잡더니 쌍욕을 하면서 '최희 아나운서가!' 이러면서 소란을 피우기 시작했다"고 회상했다. 급기야 조씨는 그 자리에서 기자에게 전화를 걸겠다고 한 후, 기자에게 '최희가 변호사 남자친구와 함께 나를 감금하고 폭행했다는 허위 제보를 했다고.
최희는 "변호사분은 절대 남자친구가 아니었다. 그 전날 지인분이 소개해줘 처음 만난 변호사였다. 그 사람 많은데서 내가 어떻게 폭행하고 감금을 하겠냐. 하지만 결국 기사가 나갔고, 검색어 1위에 오르면서 수많은 악플과 함께 질타를 받았다. 너무 힘들었다. 지키고 싶었다. 반박 기사를 내고 정정보도를 내고 인터뷰를 수없이 했지만 진실이 드러나지 않았다. 그 뒤로도 많이 힘들었다"며 허위제보로 인한 꼬리표로 인해 힘들었던 당시를 떠올리며 눈시울을 붉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