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자리 여성 커피에 소변 탄 엽기남…어떤 처벌?
2021.03.28 14:00
수정 : 2021.03.29 09:15기사원문
A(33)씨는 지난해 6월7일 울산 중구의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던 중 근처에 앉은 여성 손님이 자리를 비운 사이 해당 여성 손님이 마시던 아이스커피에 소변을 넣었다. A씨는 사전에 자신의 소변을 음료수병에 받아둔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같은해 6월23일에도 PC방에서 자리를 비운 근처에 앉은 여성 손님이 마시던 아이스커피에 미리 담아둔 자신의 소변을 넣었다.
검찰은 A씨가 이같은 범행으로 각 3500원 상당의 음료수와 1500원 상당의 음료수 효용을 해하는 방식으로 타인의 재물을 손괴했다며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했다.
이와 함께 A씨는 열쇠가 꽂힌 채 놓여있던 시가 60만원 상당의 전동스쿠터 1대를 절취하고, 주점 내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일행이 담배를 피우러 간 사이 가방에 있던 현금 21만원을 몰래 가져간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A씨는 면허 없이 절취한 전동스쿠터를 운전해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2단독 유정우 판사는 재물손괴 및 절도, 도로교통법 위반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유 판사는 "A씨가 동종의 절도 및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1개월 만에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동종의 본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본건 재물손괴 범행의 경우 아무런 이유나 동기 없이 엽기적인 방식으로 범행에 이른 점 등 본건 범행 경위, 동기, 범행 내용 등을 종합할 때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높으며 재범 위험성도 상당히 높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A씨가 본건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해 그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 "A씨에게 법질서 준수의식이 결여돼 있다고 보이므로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존재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자신의 모든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절도 범행 피해자들과는 합의에 이르러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고, A씨는 정신지체 3급 장애인에 해당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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