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부동산범죄 이익 몰수, '3기 신도시' 소급적용"

      2021.03.29 09:46   수정 : 2021.03.29 09:4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9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발의해 적어도 3기 신도시 관련 부동산 범죄까진 소급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홍 의장은 MBC라디오에 출연해 "당 차원에서 기존 입법례까지 (소급적용 가능 여부에 대한) 검토를 했다"며 이처럼 말했다.

이어 "야당의 입장을 확인하지 않았지만 현재 (소급적용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있다.

이미 합의돼서 통과됐던 과거에도 유사 입법례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법안 통과에는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법안 적용 대상에 대해선 "3기 신도시와 관련된 부동산 투기는 소급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 의장은 '부동산 거래분석원 설치 법안' 처리 의지도 밝혔다.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 등을 통해 부동산 시장교란행위를 관리·감독할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설치한다는 설명이다.

"(부동산 거래분석원 설치법은) 부동산 투기방지 관련 5법 중에 포함돼 있었던 것"이라며 "부동산 거래분석원은 수사기능은 없고 FIU와 비슷한 기관"이라고 말했다.

이어 "필요하다면 조사과정에서 국세청이나 금융기관으로부터 협조를 얻어 부당한 땅투기, 부적절한 부동산 거래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것"이라며 "경찰은 필요에 따라 수사 결과에 따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공무원 및 공공기관 종사자 재산등록 의무화'에 대해선 "정부의 방침에 공직자 재산등록 신고와 관련해서 모든 공무원과 공공기관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돼 있다"면서도 "하급 공무원이나 일반 공공기관 종사자는 자체 감사기구에 재산을 신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인사혁신처 재산신고대상에 국토교통부나 LH 등을 추가하고 일반직 하급 공무원은 자체 감사기구에 재산을 신고한다는 것이다.
하급 공무원의 재산신고 내역은 공개하지 않는 방안으로 검토 중이다.

'부동산 백지신탁제'에 대해선 "아직 그 문제까지는 검토를 안 했다"면서도 "더 이상 공직자들이 어떤 합당한 이유 없이 부동산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이제는 불가능한 시대가 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2주택자도 있을 텐데 합당한 이유를 제외하고 이제는 더 이상 땅을 늘리거나 부동산 투자를 하거나 기존에 부적절하다고 자기 업무와 연관돼 있는 땅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이제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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